2025고단174 어린이집 보육교사 방실수색·업무방해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원장실이 형법 제321조의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열람·촬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보육실 문 차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8. 1.경부터 2024. 3. 11.까지 B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
- 피해자 C는 B 어린이집 원장으로 시설 운영 전반 총괄 및 교직원 관리·감독
방실수색 관련
- 피고인은 2023. 8. 14.부터 2024. 2.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원장실에 침입, 책꽂이 파일첩을 뒤져 자신의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함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방해 관련
- 피고인은 2024. 2. 19.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며 소리를 지르고, 고성으로 부친과 통화하고 보육실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원생 보호자 민원 야기
- 피해자는 2024. 2. 25. 피고인에게 사실관계 조사 및 원아·교사 분리를 위해 2024. 2. 26.부터 3주간 자택 대기를 지시
- 피고인은 2024. 2. 26. 09:00경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 출근하여 보육실에서 원아 보육
- 같은 날 10:05경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보육실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은 후, 교구장으로 문 앞을 막고, 보육교사들이 원아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원아 1명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팀
- 경찰관이 출동한 10:22경까지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관리·감독업무를 방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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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21조 | 방실수색죄: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114조 제1호 |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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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의 의미: 형법 제321조의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이란 사람이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함. '사실상 지배·관리'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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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요건: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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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의 의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무형을 불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면 족함.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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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기수시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원장실이 '방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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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건조물 내에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이면 방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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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① 원장실은 벽으로 구분되고 별도의 문이 존재
- ② 교직원들이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업무 목적(수업 자료 출력 등)으로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배타적 지배·관리 부정 사유가 되지 않음
- ③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열람·촬영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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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각 녹취록, 사진, 판정서, 영상수록 CD, 수사보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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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원장실은 피해자가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으로 인정 →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2: 방실수색 행위가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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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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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
- 적법한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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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별도 증거 인정 없이 법리 적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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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법성 조각 불인정 →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3: 피고인의 보육실 문 차단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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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현실적 제압 결과를 요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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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① 피고인은 2024. 2. 19.에도 동일 행동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자택 대기 지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 출근
- ② 아이들이 있는 보육실 안에서 교구장으로 문 앞을 막아 외부 출입을 차단
- ③ 문을 직접 막는 행위가 최소 6분 이상 지속되었고 울면서 고성을 지름
- ④ 다른 보육교사들의 원아 이동을 제지하면서 원아 1명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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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영상수록 CD, 수사보고서(2024. 2. 26.자 어린이집 CCTV 영상 관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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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4: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론
-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
- 불리한 정상: 원장실을 수차례 수색하고, 원아가 있는 보육실에서 문을 차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
- 유리한 정상: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촬영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초범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