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자구행위·정당행위 불인정: 피해자가 몰래 촬영을 사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5 ~ 17회 폭행한 점 등 폭행의 경위·시기·횟수·부위·정도에 비추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과잉방위,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폭행 사실 인정 여부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종합적 평가로 사실 인정 가능
포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15 ~ 17회 주먹 폭행), 사건 당일 진술서, 사건 직후 사진(좌측 광대뼈 발적 확인), 안과 진료기록('좌안이랑 주변부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 현장 출동 경찰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부합함
피해자는 집행유예 중으로 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허위진술·무고 가능성 없음
증거: 피해자 C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C 작성 진술서 사본,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사진 5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 불채택
② 정당방위·자구행위·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고,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포섭: 피해자가 몰래 촬영을 사과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 ~ 17회 폭행한 경위·시기·횟수·부위·정도에 비추어, 어느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결론: 정당방위·과잉방위·자구행위·정당행위 모두 불인정.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성립
③ 형의 선택 및 양형
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양형 고려: 사건 경위(불법촬영에 대한 격분),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