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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촬영 피해자의 가해자 보복 폭행 정당방위 불인정

2026. 5. 27.

AI 요약

2026고단6 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불법촬영 피해자(피해자 C)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 부인)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과잉방위·자구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2) 사실관계

  • 피고인(40대 여성): 2024. 12. 8. 05:4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20대 남성)가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 후인 2024. 12. 12. 좌안 및 주변부를 주먹으로 맞았다며 안과 진료를 받음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불법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약 15 ~ 17회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피해자의 진술서, 사진(좌측 광대뼈 부분 발적), 안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함
  • 피해자의 허위진술·무고 가능성 부정: 피해자는 집행유예 중으로 피고인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폭행당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없음
  • 정당방위·자구행위·정당행위 불인정: 피해자가 몰래 촬영을 사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5 ~ 17회 폭행한 점 등 폭행의 경위·시기·횟수·부위·정도에 비추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과잉방위,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폭행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종합적 평가로 사실 인정 가능
  • 포섭: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15 ~ 17회 주먹 폭행), 사건 당일 진술서, 사건 직후 사진(좌측 광대뼈 발적 확인), 안과 진료기록('좌안이랑 주변부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 현장 출동 경찰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부합함
    • 피해자는 집행유예 중으로 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허위진술·무고 가능성 없음
  • 증거: 피해자 C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C 작성 진술서 사본,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사진 5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 불채택

② 정당방위·자구행위·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고,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포섭: 피해자가 몰래 촬영을 사과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 ~ 17회 폭행한 경위·시기·횟수·부위·정도에 비추어, 어느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정당방위·과잉방위·자구행위·정당행위 모두 불인정.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성립

③ 형의 선택 및 양형

  • 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원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양형 고려: 사건 경위(불법촬영에 대한 격분),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종합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6고단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