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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범죄
[형사] 휴대폰 매장 직원의 전자기기·상품권 업무상횡령
2026. 5. 28.
AI 요약
2026고단277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휴대폰 매장 영업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반납 전자기기(애플워치 등)를 당근마켓 등에 매각하고 대금을 임의 소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객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임의 수취한 행위의 업무상횡령 해당 여부
포괄일죄 적용 및 징역형 선택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집행유예 인정 여부(피해자 합의, 피고인 반성 태도, 전과 관계 등 양형 고려)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10. 8.경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소재 피해자 C 운영 휴대폰 매장(사업자명: B)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전자기기 판매 및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5. 8. 9.경까지 약 2년 4개월에 걸쳐 총 67회에 걸쳐 아래 방법으로 합계 50,393,970원 상당을 횡령함
① 매장에서 판매 후 반납받은 애플워치 SE2 40mm/44mm 30개(합계 10,500,000원 상당) 등 전자기기를 당근마켓 등에 매각하여 대금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
② 고객에게 지급되어야 할 상품권을 임의로 수취
피고인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 등에 사용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매달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합의함.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타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에 참작할 사유 있을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 부과 가능
판례요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전자기기를 당근마켓 등에 처분하여 대금을 임의 소비하고, 고객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임의 수취한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
67회에 걸친 반복적·계속적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단하고 징역형을 선택함
불리한 정상: 2년 이상 장기간 범행, 취득 이익을 도박 등에 사용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 단계부터 전면 자백 및 반성, 피해자 합의(일부 변제·분할 변제 약속,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
법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죄 성립(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매장에서 영업직원으로서 전자기기 판매·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반납받은 전자기기와 고객용 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 2023. 4.경부터 2025. 8. 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반납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를 당근마켓 등에 임의 매각하여 대금을 사적으로 소비하고, 고객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임의 수취함으로써 합계 50,393,97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포괄일죄 인정됨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기기명단·카카오톡 대화내역·보관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됨
결론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 적용, 징역형 선택
양형 및 결론
법리
: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 참작 시 선고 가능
포섭
:
불리한 정상 — 2년 이상 장기간 반복 범행, 취득 이익을 도박 등에 임의 사용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 단계부터 전면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일부 변제·분할 변제 약속) 및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결론
: 징역 8개월 선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고단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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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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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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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277_판결문(검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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