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휴대폰 매장 직원의 전자기기·상품권 업무상횡령

2026. 5. 28.

AI 요약

2026고단277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휴대폰 매장 영업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반납 전자기기(애플워치 등)를 당근마켓 등에 매각하고 대금을 임의 소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객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임의 수취한 행위의 업무상횡령 해당 여부
  • 포괄일죄 적용 및 징역형 선택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집행유예 인정 여부(피해자 합의, 피고인 반성 태도, 전과 관계 등 양형 고려)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10. 8.경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소재 피해자 C 운영 휴대폰 매장(사업자명: B)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전자기기 판매 및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5. 8. 9.경까지 약 2년 4개월에 걸쳐 총 67회에 걸쳐 아래 방법으로 합계 50,393,970원 상당을 횡령함
    • ① 매장에서 판매 후 반납받은 애플워치 SE2 40mm/44mm 30개(합계 10,500,000원 상당) 등 전자기기를 당근마켓 등에 매각하여 대금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
    • ② 고객에게 지급되어야 할 상품권을 임의로 수취
  • 피고인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 등에 사용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매달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합의함.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타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에 참작할 사유 있을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 부과 가능

판례요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전자기기를 당근마켓 등에 처분하여 대금을 임의 소비하고, 고객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임의 수취한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
  • 67회에 걸친 반복적·계속적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단하고 징역형을 선택함
  • 불리한 정상: 2년 이상 장기간 범행, 취득 이익을 도박 등에 사용
  •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 단계부터 전면 자백 및 반성, 피해자 합의(일부 변제·분할 변제 약속,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죄 성립(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매장에서 영업직원으로서 전자기기 판매·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반납받은 전자기기와 고객용 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 2023. 4.경부터 2025. 8. 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반납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를 당근마켓 등에 임의 매각하여 대금을 사적으로 소비하고, 고객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임의 수취함으로써 합계 50,393,97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포괄일죄 인정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기기명단·카카오톡 대화내역·보관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됨
  • 결론: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 적용, 징역형 선택

양형 및 결론

  • 법리: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 참작 시 선고 가능
  • 포섭:
    • 불리한 정상 — 2년 이상 장기간 반복 범행, 취득 이익을 도박 등에 임의 사용
    •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 단계부터 전면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일부 변제·분할 변제 약속) 및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결론: 징역 8개월 선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고단2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