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1130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빗자루 폭행 및 가혹행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구방망이·알루미늄 빗자루·점화된 담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특수폭행 성립 여부
- 선임병의 억지로 담배 피우게 하기, 지속적 무의미한 발화 강요, 이물질 손가락 구강 삽입, 강제 라면 섭취, 과도한 운동 강요 등 군형법상 가혹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인·변호인 주장: 일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의 동시 판결 형평) 처리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4. 1.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 교육사령부 L전대 M대대 N에서 복무 후 전역함
- 피해자 C(남 20세), D(남 22세), E(남 20세), F(남 19세)는 동 부대 피고인의 후임병
- [특수폭행]
- 2023. 7. 초경: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 중이던 피해자 E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타격 후 야구방망이로 발바닥 수회 폭행
- 2024. 1. 6. 18:00경: 생활반에서 피해자 D·C·E이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알루미늄 빗자루로 엉덩이를 각 1회 타격, 손바닥으로 머리를 각 1회 타격
- 2023. 7.경 ~ 2023. 11.경 수회: 흡연장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반바지 착용 중인 피해자 E의 허벅지에 가져다 댐
- [폭행]
- 2023. 10.경 ~ 2024. 1.경: 헬스장에서 피해자 C이 턱걸이 못 한다는 이유로 배 부위 주먹으로 수회 타격, 아령 들고 있는 팔 수회 타격
- 2023. 12. 말경: 생활반에서 피해자 D가 운동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 부위 주먹으로 타격
- 2024. 1. 3. 13:00경: 일과 대기 중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F 허벅지 걷어참
- [군형법위반 가혹행위]
- 2023. 11. 10.경 ~ 11. 16.경: 당직 근무 중 피해자 C에게 억지로 전자담배 흡연 강요
- 2024. 11.경 ~ 12.경: 당직 근무 중 피해자 C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 무의미한 말을 계속하도록 강요
- 2023. 12. 말경: 생활반에서 코딱지 묻은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입안에 넣음
- 2024. 1. 6. 18:00경: 냉동식품 허락 없이 먹은 피해자 D·C·E에게 컵라면 합계 9개를 강제로 먹게 함
- 2023. 7.경 ~ 2024. 1. 초순경 매일: 피해자 E에게 스쿼트·플랭크·엎드려뻗쳐 등 강제, 매일 22:00경 생활반으로 불러 컵라면 수개씩 강제 섭취
- 2024. 1. 1. 15:00경: 피해자 F에게 100kg 바벨 스쿼트 및 20kg 바벨 런지 강요, 피해자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약 1시간 40분간 운동 지속 강요
- [범죄전력] 2025.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5. 11. 20.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
| 군형법 제62조 제2항 | 상급자가 위력으로 하급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결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 처리,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판례요지
- 피해자·증인들(E, C, G 법정진술, D·F 경찰진술조서, 진술서)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부분 없으며 내적 모순 없음. 다른 증거와도 모순 없어 신빙성 인정됨
- 특히 피해자 E, C의 진술은 판시 전과(군인등강제추행죄) 사건에서도 신빙성이 인정되어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판결 선고·확정됨
- 피고인·변호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주장: 해당 행위의 내용, 증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상규 위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척
4) 적용 및 결론
①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 성립
- 포섭: 야구방망이(발바닥 타격), 알루미늄 빗자루(엉덩이 타격), 불이 붙은 담배(허벅지에 접촉)는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각 피해자에 대한 행사 사실 인정
- 증거: E·C 법정진술, D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등으로 각 폭행 사실 인정.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내부 모순 없어 신빙성 인정
- 결론: 특수폭행 3건 모두 유죄
②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법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 성립
- 포섭: 턱걸이 못 한다는 이유·운동 호출 불응·아무 이유 없이 각각 피해자 C, D, F를 주먹·발로 타격, 아령 들고 있는 팔 타격
- 증거: C 법정진술, D·F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등
- 결론: 폭행 3건 모두 유죄
③ 군형법위반 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 제2항)
- 법리: 상급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하급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 포섭: 선임병인 피고인이 ▲전자담배 강제 흡연 ▲무의미한 말 지속 강요 ▲이물질 묻은 손가락 구강 삽입 ▲컵라면 9개 강제 섭취 ▲매일 강제 운동·컵라면 강제 섭취 ▲신체 이상 호소에도 1시간 40분 고강도 운동 강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반복함
- 증거: E·C·G 법정진술, D·F 경찰 진술조서, H·I·J·K 진술서. 직접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일관된 진술로 신빙성 인정
- 결론: 가혹행위 6건(가~마·라) 모두 유죄
④ 사회상규 위배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포섭: 행위의 내용(야구방망이·담배로 반복 폭행, 구강 삽입, 강제 음식 섭취, 고강도 강제 운동 등), 증인들의 진술 내용, 선임병과 후임병의 상하관계에 비추어 판시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변호인 주장 배척
⑤ 양형 및 결론
- 불리한 정상: 동일 부대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반복·다양한 방법으로 범행, 죄질 불량. 피해자들과 합의 없음, 피해회복 노력 미흡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제외하면 유형력 및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동시 판결 시의 형평 고려(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결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1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