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1418 특수폭행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B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립에 필요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
-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야구방망이 소지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특수폭행의 공모 성부)
- 피고인 C이 피고인 D·E·F과 공동폭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및 폭행 가담 여부
- 누범가중 적용 여부 (피고인 A·E)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및 형평 고려 (피고인 B·E)
소송법적 쟁점
- 공모 여부 등 주관적 요소에 대한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입증 가부
2) 사실관계
배경
- 피고인들은 진해 지역 폭력조직 'G' 조직원들임
- 두목 H이 2020. 12.경 구속된 후, 피고인 A 출소(2023. 7. 30.) 이후 H파·A파 간 갈등 상존
- 과거 칼부림 사건도 발생한 조직 내 분쟁 존재
범죄전력
-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1년 6월 선고, 2023. 7. 30. 출소
- 피고인 B: 2025. 4. 19. 상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피고인 E: 특수상해죄 징역 6월 복역 종료 후, 2024. 11. 27.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 선고
범죄사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 형법 제261조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 가중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5조 | 누범가중 (피고인 A·E)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결 확정 후 추가 범행에 대한 경합범 처리 (피고인 B·E)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피고인 A·B)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피고인 D·F) |
| 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F) |
판례요지
-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여야 함
- 공동정범에서 공모·모의는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은 요건임
-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은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 가능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A·B 사이의 공동폭행 공모 인정 여부
- 법리: 공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도 성립하며, 범죄 공동 실현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충분함. 공모 부인 시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입증 가능함
- 포섭:
-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사이임(피고인 F의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 A은 A·C 간 불화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을 호출하였고, B 도착 즉시 C 폭행이 개시되었으며, A은 C의 도주를 차단하며 위력을 과시함
- 폭행 종결 후 A·B이 함께 B의 차량으로 C을 재탐색하고, 피해자 D을 발견하자 공동 접근하여 폭행함
- 야구방망이 소지 장면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며, 피고인 A이 B의 야구방망이 소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 인정됨
- 증거: 피고인 A·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E·F의 각 법정진술, 증인 A·B·C·D의 일부 법정진술, CCTV 영상, 관련 형사판결문, 피고인 F의 수사기관 진술
- 결론: 피고인 A·B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 배척. 전 범행에 걸쳐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공모 인정
쟁점 2: 피고인 C의 공동폭행 공모 및 가담 여부
- 법리: 공모는 암묵적·순차적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조직적 위계 관계를 고려한 묵시적 공모도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 C이 폭행 직후 타인의 전화로 연락하여 후배 조직원들(D·E·F 등)을 'Q' 앞으로 집결시킨 정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됨
- E·F·S이 X로부터 A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철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함
- C이 현장에 없는 동안 E·F은 A·B을 폭행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C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D이 A을 먼저 폭행함 — 조직 내 위계 관계상 C의 묵시적 공모에 따른 범행으로 인정됨
- 증거: CCTV 영상, 피고인 F·S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D·E·F의 각 법정진술
- 결론: 피고인 C의 공모 및 가담 부인 주장 배척. 피고인 C·D·E·F의 공동폭행 공모 및 범행 인정
최종 선고
| 피고인 | 선고 내용 |
|---|
| A | 징역 1년 (누범가중) |
| B | 징역 1년 (후단경합범 형평 고려) |
| C | 징역 1년 |
|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 E | 징역 10월 (누범가중, 후단경합범 형평 고려) |
| F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고단1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