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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력조직원 번화가 공동폭행·특수폭행 사건

2026. 5. 15.

AI 요약

2025고단1418 특수폭행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B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립에 필요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
  •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야구방망이 소지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특수폭행의 공모 성부)
  • 피고인 C이 피고인 D·E·F과 공동폭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및 폭행 가담 여부
  • 누범가중 적용 여부 (피고인 A·E)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및 형평 고려 (피고인 B·E)

소송법적 쟁점

  • 공모 여부 등 주관적 요소에 대한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입증 가부

2) 사실관계

배경

  • 피고인들은 진해 지역 폭력조직 'G' 조직원들임
  • 두목 H이 2020. 12.경 구속된 후, 피고인 A 출소(2023. 7. 30.) 이후 H파·A파 간 갈등 상존
  • 과거 칼부림 사건도 발생한 조직 내 분쟁 존재

범죄전력

  •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1년 6월 선고, 2023. 7. 30. 출소
  • 피고인 B: 2025. 4. 19. 상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피고인 E: 특수상해죄 징역 6월 복역 종료 후, 2024. 11. 27.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 선고

범죄사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B 공동범행)

    • 2024. 4. 5. 23:12 창원시 진해구 'J' 옆 골목에서 피고인 A이 후배 조직원 피해자 C과 시비 끝에 주먹으로 얼굴 1회 폭행 → 피고인 B이 연락받고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 1회 폭행 → 피해자 도주 시 A·B이 'K' 상가 앞까지 약 150m 추격, B이 주먹·발로 얼굴·몸을 수회 폭행하는 동안 A은 도망 못 가도록 위력 과시 (공동폭행)
    • 2024. 4. 6. 00:11 창원시 진해구 'AD' 주점 앞에서 C의 연락으로 모인 피해자 D 등 후배 조직원들 발견 → A이 D의 얼굴을 주먹 1회 폭행, B은 피해자 옆에서 위세 과시하며 저항 불능케 함 (공동폭행)
    • 2024. 4. 6. 00:15 'AC노래방' 앞에서 차량 트렁크 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B이 피해자 C·D를 때릴 듯이 위협, A은 가세하여 피해자 D 얼굴 주먹 2회·피해자 C 얼굴 주먹 수회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
  • 범죄사실 2 (피고인 C·D·E·F 공동범행)

    • 2024. 4. 5. 23:25 피고인 C이 폭행 당한 후 격분, 비상연락망으로 D·E·F을 'Q' 앞에 집결시키고 A·B에게 보복하기로 순차 공모
    • 2024. 4. 6. 00:11경 'A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A을 D이 주먹 1회, F이 손바닥으로 뺨 1회, E이 발로 배 1회, D이 재차 주먹 1회 폭행하는 한편 각자 밀고 당기거나 몸을 붙잡아 저항 불능케 함 (공동폭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 가중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5조누범가중 (피고인 A·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 확정 후 추가 범행에 대한 경합범 처리 (피고인 B·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 A·B)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 D·F)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F)

판례요지

  •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여야 함
  • 공동정범에서 공모·모의는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은 요건임
  •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은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 가능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A·B 사이의 공동폭행 공모 인정 여부

  • 법리: 공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도 성립하며, 범죄 공동 실현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충분함. 공모 부인 시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입증 가능함
  • 포섭:
    •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사이임(피고인 F의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 A은 A·C 간 불화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을 호출하였고, B 도착 즉시 C 폭행이 개시되었으며, A은 C의 도주를 차단하며 위력을 과시함
    • 폭행 종결 후 A·B이 함께 B의 차량으로 C을 재탐색하고, 피해자 D을 발견하자 공동 접근하여 폭행함
    • 야구방망이 소지 장면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며, 피고인 A이 B의 야구방망이 소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 인정됨
  • 증거: 피고인 A·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E·F의 각 법정진술, 증인 A·B·C·D의 일부 법정진술, CCTV 영상, 관련 형사판결문, 피고인 F의 수사기관 진술
  • 결론: 피고인 A·B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 배척. 전 범행에 걸쳐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공모 인정

쟁점 2: 피고인 C의 공동폭행 공모 및 가담 여부

  • 법리: 공모는 암묵적·순차적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조직적 위계 관계를 고려한 묵시적 공모도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 C이 폭행 직후 타인의 전화로 연락하여 후배 조직원들(D·E·F 등)을 'Q' 앞으로 집결시킨 정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됨
    • E·F·S이 X로부터 A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철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함
    • C이 현장에 없는 동안 E·F은 A·B을 폭행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C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D이 A을 먼저 폭행함 — 조직 내 위계 관계상 C의 묵시적 공모에 따른 범행으로 인정됨
  • 증거: CCTV 영상, 피고인 F·S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D·E·F의 각 법정진술
  • 결론: 피고인 C의 공모 및 가담 부인 주장 배척. 피고인 C·D·E·F의 공동폭행 공모 및 범행 인정

최종 선고

피고인선고 내용
A징역 1년 (누범가중)
B징역 1년 (후단경합범 형평 고려)
C징역 1년
D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E징역 10월 (누범가중, 후단경합범 형평 고려)
F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고단1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