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구합00000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중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제1차 육아휴직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제척기간) 12개월의 기산점을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급여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2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용노동부 업무편람(행정 내부지침)의 법원 기속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 제1차 육아휴직: 2024. 3. 25. ~ 2024. 4. 14. (21일, 30일 미만)
- 제2차 육아휴직: 2024. 9. 1. ~ 2025. 8. 10.
- 원고는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인 2024. 10. 18., 2025. 6. 2., 2025. 6. 10.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각각 신청하여 지급받음
- 원고는 제2차 육아휴직 진행 중인 2025. 5. 18. 제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25. 6. 2.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2024. 4. 14.)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이 2025. 10. 13.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사건 조항)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제척기간) |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허용 |
판례요지
- 이 사건 조항의 성격: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척기간의 전제: 제척기간은 권리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참조)
- 육아휴직급여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단일성: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고, 육아휴직급여 청구권도 허용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함.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두32764 판결 참조)
- 다만 위 각 판결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지 않고 사용한 사안에 관한 것임을 재판부가 명시
- 행정 내부지침의 효력: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자체적 법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추상적 급부청구권 미발생 상태에서의 제척기간 적용 가부
- 법리: 제척기간은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조기 안정시키려는 제도로, 권리 발생 자체를 전제함.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원고의 제1차 육아휴직기간(21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4. 4. 14. 기준으로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제2차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함.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기산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쟁점② 제2차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제1차 기간에 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 법리: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허용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로 발생하고, 일부 기간에 대한 신청은 전체 기간에 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행사로 봄 (대법원 2017두45919, 2019두32764 판결 취지).
- 포섭: 원고는 제1차·제2차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결과, 제1차 기간 단독으로는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제2차 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됨. 합산하여 30일이 경과한 날 제1차·제2차 기간 전부에 관하여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함. 원고가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 제2차 기간은 물론 그와 함께 발생한 제1차 기간에 관하여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2025. 5. 18.자 급여 신청은 이 사건 조항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임.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의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신청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았음.
쟁점③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 주장: 원고는 제1차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청이 지급 결정 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청 자체는 가능했다. 따라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
- 판단: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법률상 명백한 상황에서 신청권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함. 행정청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실체적 기준과 국민이 신청권을 갖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분리될 수 없음. 미완의 권리에 대해 신청행위를 해두어야 할 것을 전제하고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의 대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또한 헌법 제36조 제2항이 국가에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반함.
- 업무편람 주장: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00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