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누75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추계과세방법 적용 요건 충족 여부 (장부·증빙서류 미비·허위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방법에 의한 추계과세 시, 원고가 계상한 '매입비용' 및 '임차료'가 이 사건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1호)에서 정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a에서 'D' 상호로 인력공급업(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
- 피고(세무서장)는 2022. 10.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필요경비(주요경비)인 '매입비용'과 '임차료' 부분이 허위이고, '2019년 귀속 인건비 중 일부'의 증빙서류가 미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제3항 제1호에 따른 추계과세방법으로 2017년·2019년·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의신청(2022. 12. 18.) 및 조세심판 청구(2023. 3. 14.)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2017년·2019년·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함
- 원고가 매입비용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증빙자료는 일반음식점·대형마트·미용실·노래방·카페·피부과·의류매장·약국·주점·주유소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포함함
-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354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6. 1. 22.부터 2022. 2. 8.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14,332,024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음
-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된 곳은 '천안시 서북구 a, b(E, F아파트)'로 공동주택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은 장부·증명서류에 의함이 원칙.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 계산 불가 시 추계조사결정 허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 장부·증빙서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경정 가능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 기준경비율 방법: 수입금액에서 ① 매입비용·임차료(증빙 지출분), ② 급여·임금·퇴직급여(증빙 지출분), ③ 수입금액×기준경비율 합계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 결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 | 매입비용·임차료 범위 및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함 |
| 매입비용·임차료 범위와 증명서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1호) 제2조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외주가공비·운송업의 운반비에 한정. 외주가공비·운반비 이외의 용역 제공 대가(음식료·보험료·수수료·개인서비스 등)는 매입비용에서 제외 |
| 매입비용·임차료 범위와 증명서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1호) 제3조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무형자산 임차료에 한정 |
판례요지
- 추계과세 요건: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이 가능함.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주요경비 증빙도 미비한 경우 이에 해당함
- 기준경비율 방법의 취지: 기준경비율 추계과세제도(2000. 12. 29. 시행령 개정, 2002. 1. 1. 시행)는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기장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
- 필요경비 공제 범위의 제한: 추계과세 시 필요경비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일부 항목(매입비용: 재화의 매입·외주가공비·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등의 임차료)에 한하여,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됨.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 제공 대가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임차료는 공제 불가
- 필요경비 입증책임: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수입 및 필요경비 포함)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입증이 손쉬우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부존재 추정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하자가 처분 위법 사유가 되려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었음이 전제됨
- 포섭: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종합소득세)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추계과세방법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경정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 포섭: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2017년·2019년·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매입비용·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소득금액의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경정은 적법함
쟁점 ③ 임차료 공제 가부
- 법리: 추계과세 시 임차료는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한하여 비용 인정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곳은 공동주택(E, F아파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공급업인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달리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임차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가 계상한 임차료는 이 사건 고시 소정의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 불인정
쟁점 ④ 매입비용 공제 가부
- 법리: 추계과세 시 매입비용은 이 사건 고시 제2조에 따라 재화의 매입·외주가공비·운송업의 운반비에 한정되고, 외주가공비·운반비 이외의 용역 제공 대가(음식료 등)는 포함되지 않음.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 추정이 타당함
- 포섭: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증빙자료(일반음식점·대형마트·미용실·노래방·카페·피부과·의류매장·약국·주점·주유소 등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는 고시 제2조 제2항이 매입비용에서 제외한 '음식료',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함. 또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에서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14,332,024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증빙자료가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확정판결)
-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상한 매입비용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매입비용에 해당하거나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용 불인정
최종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원고의 청구 이유 없어 기각
- 피고의 항소 인용.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2017년·2019년·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명한 부분) 취소.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
- 소송 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5누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