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5967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 중 '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고시 중 중분류 '담수'의 의미가 해수 담수화에 한정되는지,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해석 방법
소송법적 쟁점
- 대상 공소사실(산업기술보호법위반) 무죄 판단 부분의 파기 범위 및 유죄 인정 나머지 부분과의 경합 관계
2) 사실관계
- 피해자 ○○○ 주식회사는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해당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초순수를 제조하는 고난도 수처리 엔지니어링 기술의 종합시스템임
- 피고인은 2011. 7. 4.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9. 2. 20. 퇴사 시까지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
- 피고인은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인 공소외 2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19. 2. 12.경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설계자료 3개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발송함
- "20181218_용량.XLSX": 반도체급 친환경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설비·기자재 상세 스펙, 공정 레시피 등 설계 노하우를 반영한 설계템플릿
- "E-PJT OPERATION LOGIC_종합본_RO_190108.XLSX": 초순수시스템 자동화 제어로직, 설비 운전조건, 인터락 정보 등
- "E-PJT UPW_BLOCK TIME CHART_RO_190103.XLSX": 동일 목적의 운용 정보 파일
-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설계자료를 노트북에 옮겨 저장한 후, 2019. 3. 2.경 해당 노트북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함
- 피해자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10. 4. 위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함
-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의 중분류 '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정의 |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산업기술 국외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 구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규정 |
|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별표 1] | 수자원/담수/막분리 이하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고시 |
판례요지
- 첨단기술 및 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는, ①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②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③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는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근거: ① 이 사건 고시는 '담수' 또는 '정수' 분야가 어떠한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② 유망기술체계도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분류체계가 이 사건 고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시 모두 부분에 명시됨; ③ 산업발전법 및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 ④ 이 사건 기술이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기술'과의 관련성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 기술이 해당 첨단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한 사실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중분류 '담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법리
어떠한 기술이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고시된 첨단기술과의 관련성, 산업경쟁력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함.
포섭
- 원심은 유망기술체계도상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이 '공정수'로 분류되고, '담수'의 사전적 정의가 해수 담수화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술이 중분류 '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이 사건 고시 [별표 1]은 유망기술체계도와 달리 '담수'와 '정수'의 중분류만 설정하고 공정수 분류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고시 모두 부분에 유망기술체계도의 분류체계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함
- 이 사건 고시에서는 '담수' 분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원수의 종류(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기술도 '담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 기술이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기술'에 해당함을 직접 확인한 사실, 이 사건 기술이 해당 고시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갖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은 이 사건 고시의 범위에 속할 수 있음
결론
원심이 중분류 '담수'를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로만 한정 해석하여 대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검사의 상고이유 인용.
쟁점 2: 파기 범위
법리
파기 부분이 유죄 인정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 원심판결 전부 파기.
포섭
대상 공소사실 부분이 원심에서 유죄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됨.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