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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트 셀프계산 누락, 절도 고의 인정 여부

2026. 4. 23.

AI 요약

2025고단5116 절도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를 나간 행위에 절도의 불법영득의사(절취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여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적용)

2) 사실관계

  • 피고인(1943년생, 고령): 수원시 장안구 소재 'C' 마트 방문 일시는 2025. 4. 25. 20:25경
  • 피고인은 가져온 장바구니에 포카리스웨트 6캔(시가 합계 5,400원, 낱개·묶음 없이 진열) 담음
  • 이후 과자 및 즉석밥을 골라 양손으로 품에 안고 계산대로 이동 (장바구니는 손목에 걸쳐진 상태 유지)
  • 계산대에서 과자·즉석밥 합계 11,890원만 결제; 장바구니 내 음료수 6캔은 꺼내지 않은 채 미결제
  • 마트 퇴장 후 피해자가 2025. 4. 25. 20:46 112 신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8 임의동행 요구받음 (퇴장~임의동행 약 1시간 남짓)
  • 피고인은 2021년경 택배상자를 폐지로 오인하여 가져간 건으로 불송치결정 받은 것 외 처벌·수사 전력 없음
  • 당시 피고인에게 음료수 6캔 결제 자력 충분함
  • CCTV 영상, 사진, 결제 영수증 등을 통해 위 행위 자체는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판례요지

  • CCTV 영상·사진·결제 영수증 등에 의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간 사실 자체는 명백함
  • 그러나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절취할 의도(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절도 의도로 단정하기 부족함:
    • ① 장바구니에 물건을 일단 담는 행위는 나중에 계산을 전제로 한 자연스러운 행위임
    • ② 이후 과자·즉석밥 취득 과정에서 장바구니를 손목에 걸친 상태로 이동하게 되어 음료수 소재가 시야·주의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
    • ③ 계산대에서 손목에 걸쳐진 장바구니 속 음료수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가능성 있음; 피고인이 1943년생 고령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함
    • ④ 미결제 음료수(5,400원)만 절취할 의사로 결제금액(11,890원)만 낸다는 구도는 어색함; 결제 자력 있고 처벌 전력 없음
    • ⑤ 마트 퇴장 후 임의동행까지 약 1시간 남짓의 시간 경과만으로는 결제 누락 인식 후 미반환 의사를 추단하기 부족함
    • ⑥ 이상 종합,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계산할 의사로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순간적으로 잊고 퇴장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움

4) 적용 및 결론

절도 고의(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절도죄 성립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함

  • 포섭:

    • 피고인이 가져온 장바구니에 음료수 6캔을 먼저 담은 것은 구매를 전제로 한 통상적 쇼핑 행위 패턴에 부합함
    • 이후 부피가 큰 과자·즉석밥을 양손으로 품고 이동하면서 장바구니가 손목에 걸쳐진 채로 유지되어, 음료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산 누락할 가능성 있음
    • 피고인이 굳이 5,400원짜리 음료수만 절취하려 11,890원을 정상 결제하는 구도는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움
    • 결제 자력이 충분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절취 의사를 적극 추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임
    • 퇴장 후 약 1시간 남짓 경과만으로는 "누락을 인식하고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사 추단에 부족함
  • 증거:

    • CCTV 영상·사진·결제 영수증: 음료수 6캔 미계산 퇴장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절취 고의를 입증하는 직접증거 없음
    •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내심의 절취 의사(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
  • 결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 선고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5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