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62063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에게 배송되지 못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의 제작·배송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9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에 해당하여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 처분사유)
-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의 보전청구기한 도과가 독립적 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 (제2 처분사유)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 이 사건 규칙조항의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 및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 사실관계
- 원고는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실시)에 자유통일당 소속 기호 6번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2025. 5. 18. 9:34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하여 사퇴함
- 원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2025. 5. 11.) 후 6일째인 2025. 5. 17. 전국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출함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마감일(2025. 5. 17.)로부터 3일 후인 2025. 5. 20.까지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하여야 하나, 원고의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발송하지 아니함
- 원고는 2025.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이 사건 비용) 보전청구를 함(선거일 후 31일 경과, 보전청구기한인 선거일 후 20일 도과)
- 피고는 2025. 7. 14. ① 이 사건 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 소정 부담비용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제1 처분사유), ② 보전청구기한(선거일 후 20일)을 도과하였다(제2 처분사유)는 이유로 보전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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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 |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9호 |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은 보전 제외 |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 제2호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및 발송비용은 국가가 후보자를 위해 부담 |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 | 비용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 |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6항 제1호 가목 | 대통령선거 책자형·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 및 세대별 우편 발송 절차 규정 |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 | 후보자가 저장매체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 위원회가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함 |
|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 |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는 2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누락사항은 회계보고서 제출 시 추가 청구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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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처분사유(보전대상 제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9호의 문언상,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 제작비용 등을 지출하였더라도 해당 물품 등을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됨. 이 사건 선거공보는 원고의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각 세대에 발송되지 못하였으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용의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반하지 아니함. 이 사건 선거공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해당하는 이상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배송비용 역시 보전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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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칙조항의 법적 성격: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언, 누락사항에 대한 추가 청구 허용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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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위법성: ① 선거비용 보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및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누락사항 추가청구 허용으로 침해 최소성도 충족되며, 공익이 불이익보다 작지 아니하여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② 후보자·정당 간 행정역량 차이만으로 보전청구기한에 차등을 두어야 할 본질적 차이가 있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③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이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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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① 위임 대상(선거비용 산정 기준, 보전청구 절차 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세부적·기술적 사항의 행정입법 위임에 불과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② 위임내용에 따라 보전청구기한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될 것임을 예측 가능하고, 기탁금 반환기한(선거일 후 30일) 등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의 기간 내 보전절차 진행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1 처분사유(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인정 여부
법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9호는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비용 등을 지출하였더라도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대상에서 제외함.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선거공보를 2025. 5. 17.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인 2025. 5. 18.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함
-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보 발송기간 첫날(2025. 5. 18.)에 원고가 사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지 못함
- 후보자 사퇴 이후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선거공보 발송은 후보자 지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후보자 사퇴 이후 발송해야 할 근거 규정이나 필요성도 없음
- 후보자 사퇴 이후 선거공보가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배송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비용의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배송비용도 보전대상에서 제외됨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제1 처분사유 인정,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제2 처분사유(보전청구기한 도과) 및 규칙조항의 효력
법리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제2 처분사유는 가정적 판단에 그치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언 및 누락사항 추가 청구 허용 규정에 비추어 강행규정임.
포섭
-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기한은 선거일(2025. 6. 3.) 후 20일인 2025. 6. 23.까지이나, 원고는 2025. 7. 4. 청구하여 기한 도과
- 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수단 적합성 인정, 누락사항 추가청구 허용으로 침해 최소성 충족, 법익 균형성 충족 — 위반 없음
- 평등원칙: 행정역량 차이만으로 후보자·정당 간에 기한을 달리 적용해야 할 본질적 차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인정 어려움 — 위반 없음
- 위임입법 한계: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이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보전청구기한 규정은 그 위임 범위 내 — 한계 일탈 없음
결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강행규정이며, 위헌·위법하지 않음. 제2 처분사유도 가정적으로 인정됨.
쟁점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
법리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412 결정 참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급부행정 법규의 경우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완화됨.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하는 대상(비용 산정 기준, 보전청구 절차)은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원칙상 법률에서 반드시 직접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위임내용에 따라 보전청구기한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될 것임이 예측 가능하고, 기탁금 반환기한(선거일 후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유사한 수준의 기간 내 보전절차 진행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없음
결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 없음, 기각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62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