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61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중 조세조약 제16조의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로 등기된 자에 한정되는지, 또는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세법상 '임원' 개념을 포함하는지 여부
-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vs. 제16조의 적용관계)
- 원고가 중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가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화성시 소재 C의 2대 주주 겸 회장으로, C는 중국 동관시 소재 D(정전기 제어제품 제조·판매 법인)를 100% 자회사로 둠
-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D와 매년 근로계약(근로기간 1년, 근무지 한국법인 본사 및 현지법인 출장, 보수 매출액의 15%, 연간 1억 위안 한도)을 체결하여 약 270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고, 중국 정부에 소득세 약 114억 원을 납부함
- 원고는 D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중국 납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세무조사 결과, D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원고가 국내 상시거주 중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이 이루어짐
- 피고는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2019년분 ~ 2021년분 종합소득세 합계 14,741,928,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4.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1. 13. 기각됨
- 원고가 D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원고는 2019년 10일간 중국 체류 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분 우리나라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중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 조약에 정의 없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체약국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짐 |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 고용으로 인한 보수는 고용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우만 타방체약국 과세 가능 |
|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가능 |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 근로 제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 포함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제외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규정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접대비 범위 관련 '임원' 정의 (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감사, 유사 직무 종사자 포함) |
| 헌법 제38조, 제59조 |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면세요건은 법률로 규정, 엄격 해석·적용 |
| 헌법 제6조 제1항 |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 |
|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 | 조약은 문맥과 조약의 대상·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
- 법리: 조세조약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유추해석 불허; 비엔나 협약에 따라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함
- 포섭:
- 한·중 조세조약 제16조는 '이사의 보수'라는 표제 하에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로 적용대상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중문본 '董事會成員', 영문본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에 비추어 '이사'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됨
-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상 제16조는 이사회 구성원 보수에만 원칙 적용; 적용범위 확대는 체약국 간 별도 합의 필요
- 한·중 조세조약은 벨기에·핀란드·에스토니아 조약과 달리 '이사회 또는 유사기관', '감사위원회 구성원' 등 확대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양 체약국의 의사는 '이사'에 한정한 것임
- 한·중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거 국내 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등)을 원용하는 주장: 해당 규정들은 과세권 발생 근거일 뿐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원용하기 부적절하고 논거 부족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 정의는 접대비 범위 관련 규정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정의한 것이 아니고, 문언상 '임원'이 '이사회 구성원'보다 포괄적 개념임이 명백하므로 동일시 불가
- 증거: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문언(갑·을 각 기재),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을 제1 내지 3, 5호증 기재), 한국·중국 회사법 체계(을 제1 내지 3, 5호증 기재), 각국 조세조약 비교(을 제1 내지 3, 5호증 기재);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반론적 답변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 뒷받침 불충분
- 결론: 한·중 조세조약 제16조의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고,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경영 참여자(임원)를 포함하지 않음
쟁점 ② 원고 보수에 대한 과세권 귀속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법리: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으로 인한 보수는 그 고용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 포섭:
- 원고가 D의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한·중 조세조약 제1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무수행지와 무관하게 중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16조 적용 불가
- 원고는 2019년 10일간 중국 체류 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분 우리나라에 체류하였으므로 D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고용 수행 장소는 우리나라임
-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고, 중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 원고가 D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 원고의 국내 체류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처분(종합소득세 합계 14,741,928,570원 경정·고지)에 원고 주장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61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