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단528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 시, 둘 이상의 장해가 반드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상위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내부 시행지침(2018. 12. 27. 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약 34년간 근무한 근로자임
- 원고는 2007. 10. 13. 업무상 재해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족지 압착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08. 4. 30.까지 요양 후 발가락 기능·결손장해, 다리 기능장해(기존 장해)에 대해 2008. 5. 19. 장해등급 준용 제8급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22. 2. 9. '좌·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신규 장해)을 진단받아 2022. 2. 1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23. 8. 17.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25. 2. 11. 기존 장해(제8급 준용)와 신규 장해(제11급)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2025. 2. 19. '각 장해가 하나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장해등급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지급처분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12. 27. 개정된 시행지침(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였는데, 해당 지침은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계열이 다른 장해의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함(개정 전 지침은 상이한 재해로 인한 경우에도 조정 적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기본법 제8조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 (법률유보 원칙) |
| 산재보험법 제57조 |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심한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함;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 장해 둘 이상인 경우 1개 등급 상향 조정 규정 — '동일 재해' 요건 문언 없음 |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 장해계열이 달라도 조합등급·파생관계 등 열거된 경우 장해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별표6 기준에 따라 결정 |
판례요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 조정 요건으로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만 규정할 뿐, 그 장해들이 반드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적용 범위 제한 문언을 두고 있지 않음
-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 등에는 위 장해등급 조정의 제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등급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이 그중 어느 하나에 포섭된다고 볼 만한 합당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음
- 피고의 내부 시행지침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만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위 법령상 '동일 재해' 제한 근거 존재 여부
- 법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등급 조정을 규정할 뿐, 그 이상의 적용 제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
- 포섭 — 원고는 기존 장해(준용 제8급)와 신규 장해(제11급)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지침은 상이한 재해로 인한 경우 위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은 내용임
- 증거 — 이 사건 처분서의 결정내용란에 '다른 재해로 인한 장해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문구와 이 사건 지침 개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처분의 근거가 오로지 이 사건 지침임이 확인됨
- 결론 —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의 열거 조항 어디에도 이 사건 지침이 포섭된다고 볼 근거 없음
쟁점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행정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
- 포섭 —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률·대통령령·부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피고 내부 시행지침(이 사건 지침)에만 의존하였음. 피고에게 조정 제한 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별도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증거 — 처분서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지침의 개정 경위(개정 전에는 상이한 재해의 경우에도 조정 적용)가 확인됨. 피고가 사후 주장한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장해 정도가 조정 등급에 비해 명백히 낮은 경우 1개 등급 낮게 결정)에 관하여는 처분 과정에서 검토된 바조차 없었고,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7급 기준에 명백히 미달한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음
-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됨; 원고 청구 인용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30. 선고 2025구단52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