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41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이 구체적·합리적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경우 직권면직의 전제요건인 '폐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폐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사전 기준 마련·공지 필요 여부)
- 직권면직 전 면직 회피 노력(전환배치) 의무 이행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정당하다고 보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 B는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C, 이하 '참가인') 산하 대학교 F계열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뒤 교수로 승진임용됨
- 참가인은 2020. 2. 7. '학과 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중 폐과 관련 내용 개정; 폐과는 학칙 제26조의2 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 편입
- C는 2020. 3.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실시 후, 대학발전기획위원회가 2020. 3. 23. 2021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 수립; F계열(산업안전, 환경) 모집정지(60명→0명) 포함
- 교무위원회 심의·의결(2020. 3. 30.), 이사회 심의·의결(2020. 4. 3.)을 거쳐 이 사건 조정안 확정; 학칙 개정(2020. 9. 10. 공포)
- 교육부는 2021. 1. 25.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종합감사 실시 결과, 폐과 대상 기준을 대학구성원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기관경고 처분
- 이 사건 폐과 결정 이후 원고들은 2021년 4월경, 2022년 5월경 G과로 학과전환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상 '1회 이상 학과전환을 한 자' 제한 조항을 이유로 모두 반려됨
- C는 2024. 5. 29., 2024. 7. 25. 학과전환 기회 공지; 원고 A는 M과·자유전공학과로, 원고 B는 L과·자유전공학과로 각각 학과전환 신청하였으나, 해당 학과들은 전공 불일치 등을 이유로 부적합의견 제출; C 교원인사위원회는 부적합의견 수용
- 참가인 이사회 2024. 12. 27. 직권면직 심의·의결; 참가인은 2024. 12. 30. 원고들에게 2024. 12. 31.자로 면직 통보(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들은 2025. 1.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에 소청심사 청구; 피고는 2025. 4. 9.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정당하다고 보아 청구 기각(이하 이 사건 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은 법정 사유 외 불리한 처분 금지; 단, 학급·학과 개편·폐지로 직책 소멸·정원 초과 시 예외 |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 교육공무원 신분보장 규정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 |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직권면직 사유 및 면직기준 설정 의무 규정 |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 직권면직 사유 및 합리적 기준 설정 의무 규정 |
| C 학칙 제26조의2 | 폐과 요건(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충원율·취업률 기준 미달 2개년 연속, 또는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 포함 시 폐과 가능) |
|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 폐과는 학칙 제26조의2 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함 |
판례요지
-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전직발령·배치전환으로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됨(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등 참조)
-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과'라는 조건은 적법하게 제·개정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폐과요건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학과가 폐지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폐과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사립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폐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폐과 결정의 위법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폐과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폐과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포섭
- C 학칙 제26조의2 제4항은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될 경우' 폐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폐과 기준을 알 수 없음
- 이 사건 조정안 수립 시 실제로 적용한 기준(교육원가·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취업률; 교육원가와 신입생충원율 3:7 가중치)은 위 학칙 조항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가중치 부여의 근거도 없음
- F계열의 2018년·2019년 신입생충원율이 100%였음에도 2020년 수치(46.7%) 1개년 데이터만을 반영한 점, F계열보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도 존재하였던 점,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율이 28개 학과 중 6위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지표 및 가중치 방식에 따라 폐과 대상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그 기준과 반영방식을 대학구성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 참가인은 의견수렴 절차 및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조정안 자체가 예측 가능하고 사전에 공지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닌 이상, 위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후에 참가인이 교육부 지적사항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안 수립 및 이 사건 폐과 결정이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지 않음
증거
- 교무위원회 2020. 3. 30.자 회의록(갑 제8호증 등): 모집정지 기준으로 교육원가·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취업률 4가지 지표와 3:7 가중치 사용 확인
- 별지1(각 학과 충원율·취업률·입시경쟁률 통계): F계열 수치 및 타 학과 대비 현황 확인
-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을나 제54호증): 사전 명확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 사실 확인
결론
이 사건 폐과 결정은 폐과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기반한 이 사건 면직처분도 위법함.
쟁점 ②: 이 사건 면직처분의 면직 회피 노력 미이행 여부
법리
사립대학에서 폐과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전직발령·배치전환으로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15다60726 판결 유추 적용).
포섭
- 이 사건 규정은 2024. 7. 23. 개정 전까지 '1회 이상 학과전환을 한 전임교원'의 학과전환을 제한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2021년·2022년 학과전환 신청을 반려하였음; 위 제한 규정 존재를 고려하면 2024. 5. 29.자 공지는 실질적인 학과전환 기회로 평가하기 어려움
- 결국 원고들에게 부여된 실질적인 학과전환 기회는 면직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4. 7. 25. 1회에 불과함
- 자유전공학과는 폭넓은 학문적 자유와 융합적 사고를 중시하는 학과로서, 추가적인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면 원고들의 전공 및 강의 이력을 반영한 강의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었음; 이 사건 면직처분 전후로 다른 교원들에 대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점, 원고들의 교양과목 강의 배정 가능성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학과전환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2024. 7. 23. 도입된 지정형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임용형태전환은 3년간의 산학협력 실적목록을 요구하여 원고들이 이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도 동일한 이유로 다른 교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있음
- 참가인은 2025년경 비전임교원을 대거 채용하기도 하였고, 재정 상태가 면직 회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교원업적평가 점수 등을 면직기준으로 언급할 뿐이므로, 사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증거
- 갑 제10, 15 내지 18, 20 내지 24호증 등: 학과전환 신청·반려 경위, 공지 내역 확인
- 을나 제7, 8, 14, 15, 19, 24, 25, 27 내지 31, 36호증: 이 사건 규정 개정 전후 내용, 학과전환 절차 관련 문서 확인
- 갑 제36, 40호증: 다른 교원 전환배치 현황 및 비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결론
참가인은 면직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함.
최종 결론
이 사건 결정(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원고들의 청구 인용.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4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