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6684 관리처분변경계획 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적용 여부
- 1+1 주택 분양신청을 한 부대·복리시설 소유 조합원을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에서 배제하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위법 여부
-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 여부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균형배분기준)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대·복리시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의 관리처분변경계획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63,214.7㎡ 일대에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비식별]년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 등은 위 정비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상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원
- 피고는 - 2017. 12. 28.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23. 4. 13.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2024. 3. 14. ~ 2024. 5. 18.)을 정해 재분양신청 공고 실시
- 원고 등은 - 2024. 4. 19. 1순위 139㎡, 2순위 120㎡, 3순위 106㎡ 주택 분양신청 및 59㎡ 주택의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하였으나, 부대·복리시설(상가) 분양은 별도 신청하지 않음
- 피고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 2025. 11. 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 - 2024. 11. 14. 고시함
-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원고 등에게 139㎡ 주택 1채 + 59㎡ 주택 1채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함
-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제16조 제4항)은 부대·복리시설 소유 조합원이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피고 정관 제46조 제13호는 부대·복리시설 우선공급 순위로 1순위(부대·복리시설만 신청), 2순위(주택 + 부대·복리시설 동시 신청)를 규정하고 있으나, 1+1 분양 신청자의 부대·복리시설 공급 가부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관리처분 방법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부대·복리시설 공급 원칙; 예외적으로 1주택 공급 가능; 조합원 전원 동의 시 기준 별도 설정 가능 |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종전 토지·건축물 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 |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 종전자산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가능(1+1 분양), 이 중 1주택은 60㎡ 이하 |
| 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제기 가능 |
|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개정 전) 제52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나목 |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관련 규정(이 사건 정비사업 근거) |
|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2012. 7. 31.) 제6조 제1항 |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종전 규정 적용 경과규정 |
판례요지
- 행정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됨(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개정 전) 상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경과규정은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만 종전 규정 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는 인가 당시 시행 중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적용됨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의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 사항은 '주택 공급 요건'에 관한 것이고, 주택 분양대상이 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부대·복리시설을 추가로 공급하는 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 구체적 내용 수립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근거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면 주택 소유자에 비해 과도한 이익 취득 우려가 있고, 나머지 이해관계는 청산금으로 조절 가능하므로, 부대·복리시설 추가 분양 배제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률상 이익 (본안전 항변)
- 법리: 행정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행정소송법 제35조, 대법원 2007두6342)
- 포섭: 원고 등이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위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에 해당함.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당연무효 하자가 있을 경우 원고 등은 피고 정관 제46조 제13호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2순위 분양대상자가 될 가능성 있음
- 결론: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본안전 항변 기각
쟁점 ②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경과규정(부칙 제6조 제1항)은 '정비계획 수립'에 한하여 종전 규정 적용을 규정함
- 포섭: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재건축사업임. 그러나 경과규정은 '정비계획 수립'에 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는 인가 당시 시행 중이던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적용됨
- 증거: 을 제5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 인정,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③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 여부
- 법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의 '전원 동의' 필요 사항은 '주택 공급 요건'에 관한 것
- 포섭: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은 이미 주택 분양대상자가 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부대·복리시설을 추가로 공급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의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전원 동의 불요,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④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구체적 내용 수립에 상당한 재량 인정됨
- 포섭: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관 제46조 제9호를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없음
- 결론: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 배척
쟁점 ⑤ 균형배분기준(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 법리: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함
- 포섭: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주택 공급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부대·복리시설 소유자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면 주택 소유자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될 우려가 있음 ③ 원고 등은 권리가액(종전자산가액 × 추정비례율) 범위 내에서 분양희망순위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나머지 이해관계는 청산금을 통해 조절 가능함
- 증거: 을 제4호증 304면, 을 제5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형평에 반하거나 균형배분기준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 없음
-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6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