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3241 범죄단체가입 등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여성 전도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텔레그램 채널 참여·활동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을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유사강간, 강제추행, 촬영물이용강요 등 각 공소사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변호인이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적법 여부
- 피고사건 상고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 의제 및 그 불복이유 기재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관련 채널(이른바 '자경단')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강요, 협박 등 다수 죄명으로 구성됨
- 제1심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2740 등)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나머지 유죄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4조 |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처벌 규정 |
| 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의 면책 요건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처벌 규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카메라 이용 촬영 처벌 규정 |
|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아동 대상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검사의 상고이유(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부분): 원심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의 상고이유(유죄 부분): 원심이 공동정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원심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상고이유서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제출된 서면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가 없으면 실질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판단의 당부 (검사 상고)
- 법리: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 해당 여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의 텔레그램 채널 가입·활동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흔적이 없음
-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무죄 유지
쟁점 2. 유죄 부분 공동정범·강요된 행위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상고)
- 법리: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면책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며,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범위 내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이루어짐
- 포섭: 원심은 나머지 공소사실(성착취물 제작·배포, 유사강간, 강제추행, 촬영물이용강요 등)에 대해 공동정범 및 강요된 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증거: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제출된 서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서로 취급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유죄 유지
쟁점 3.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쌍방 상고)
- 법리: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 제기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도 의제됨
- 결론: 검사 및 피고인 모두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 없어 해당 부분 별도 판단 없이 상고 기각
최종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