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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前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2026. 6. 11.

AI 요약

2026도1478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前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정당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직 검사로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됨
  • 사건명 및 제목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이 핵심 배경으로, 서울고등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선고
  • 상세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954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며, 대법원 판결 본문에 별도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공무원이 행사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항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처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관련 조항형사사법 전자문서 관련 위반 행위 처벌

판례요지

  •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관련

  • 법리 — 공무원이 행사 목적으로 내용이 허위인 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경우 각 해당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전직 검사로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행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 유죄 인정 적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죄 관련

  • 법리 — 각 해당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형사사법 전자문서 위반 행위 처벌
  • 포섭 — 피고인의 행위가 각 위반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 없음을 확인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 결론 — 유죄 인정 적법

정당행위 주장 및 공소사실 특정 관련

  • 법리 —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하며,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원심이 배척하였고, 공소사실 특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도 법리 오해 없음을 확인함
  • 결론 — 피고인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원심의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판단 확정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14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