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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AI 요약
2023도13101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문신행위(눈썹 문신 등)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상고이유로서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비의료인으로서 미용문신행위(눈썹 문신 등)를 시술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함
- 제1심(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원심(청주지방법원 항소심)은 같은 이유로 제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조항) |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함 |
판례요지
- 문신행위는 ①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그림 등을 새겨 넣는 서화문신행위와, ②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아이라인·모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구분됨
-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임
-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비의료인 미용문신행위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포섭 —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행위는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하고,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형태임. 따라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거 — 원심이 판시한 이유 및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 판단을 번복할 증거 없음
- 결론 — 검사의 상고이유인 원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