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02901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합의도 동일한 법리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탈법행위로 무효인 소정근로시간 합의 및 종전 합의 모두 효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근로계약 해석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들(피고 1 ~ 8 회사)은 울산광역시 소재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
- 원고들(원고 1 ~ 8)은 피고들에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일정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보유, 피고들로부터 고정급 수령) 및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울산광역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됨
소정근로시간 합의 내역
- 피고 1 회사: 격일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7시간 20분에서 2009년 5시간으로 단축한 후 2018년 2시간 51분까지 지속 단축; 1인 1차제는 격일제 기준에 준하여 환산
- 피고 2 회사: 4시간(2004년·2009년) → 2시간 30분(2018년)으로 단축
- 피고 3 회사: 4시간(2006년·2009년) → 2시간 30분(2018년)으로 단축
- 피고 4 회사: 4시간(2009년) → 3시간(2017년)으로 단축
- 피고 5 회사: 2006년 임금협정에서 2시간으로 정한 후 2009년 이후에도 2시간 유지(단축 없음)
- 피고 6 회사: 4시간(2004년) → 3시간(2015년 이후 유지)으로 단축
- 피고 7 회사: 4시간(2004년·2011년) → 2시간 30분(2016년) → 3시간(2016년 추가 협정)으로 변동
- 피고 8 회사: 4시간 30분(2008년) →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날인 2009. 6. 30. 4시간으로 단축, 2018년 최종 2.36시간으로 단축
청구 내용
- 원고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 정액사납금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
| 헌법 제32조 제1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며 근로자의 임금 보호 |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60조 |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대한 주휴일·연차유급휴가 적용 배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면제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9조 제1호 |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규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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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일반론: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음.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함(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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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①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 여부(합의의 경위·시기, 단축 전후 시간급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고려),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실차시간 + 준비시간 + 공차시간 포함, 단축 비율·빈도·급격성 고려)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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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유지 합의에 대한 법리 확장: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형식에 불과하거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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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합의의 효력: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가 있었다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음. 자유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도 특례조항 적용 잠탈 의도로 형식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효력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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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후 소정근로시간 확정 방법: 탈법행위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 종전 합의에도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며, 보충되는 당사자 의사는 계약의 목적·거래관행·적용법규·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의미함(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피고 1 회사 (1인 1차제)
- 법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무효
- 포섭: 피고 1 회사는 1인 1차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임금 산정·지급 방식(격일제 13일 만근에 준한 1인 1차제 23일 근무 임금)에 비추어 4.14시간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인 2009년에 2.82시간으로 단축한 후 2018년 1.61시간(당초의 약 39%)까지 지속 단축함. 1일 2.82시간 이하는 1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단축의 시기·비율·빈도·급격성을 고려하면 특례조항 적용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소지가 큼
- 결론: 2009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일 소지가 큼
피고 2·3·4·6·7 회사
- 법리: 위 동일
- 포섭: 최종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 또는 3시간으로서 1인 1차제 근무의 통상적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임. 배차시간,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 운행 실태, 원고들의 근무 형태,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영업시간 + 준비시간 + 대기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 설령 택시요금 인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더라도, 최종 단축된 시간은 물론 그 전의 3시간 30분도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임
- 결론: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일 소지가 큼
피고 8 회사
- 법리: 위 동일
- 포섭: 2008년 4시간 30분으로 최초 정한 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하루 전(2009. 6. 30.)에 4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그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단축하여 최종 2.36시간(당초의 약 52%)으로 줄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임
- 결론: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한 단축 합의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큼; 무효
피고 5 회사 — 소정근로시간 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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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형식에 불과하거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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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임금협정 포섭:
-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서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 운행 실태, 피고 5 회사의 고정급·사납금 수준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전속성·기여도가 낮은 임시적·일시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 5 회사 스스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초단시간근로자로 대우하지도 않았음
- 2009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 월 300,000원을 만근일 24일로 나누면 1일 12,500원인데, 2009년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을 적용하면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울산광역시 다른 택시회사들보다 현저히 짧은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2009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유지 합의는 형식에 불과하거나 탈법행위로서 무효일 소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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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임금협정 포섭:
- 2006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에도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각종 법령상 예외 규정이 동일·유사하게 존재하였고,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2009년보다 짧았다고 볼 수 없음
-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통상 1일 사납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저히 부족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
- 결론: 200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도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일 소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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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이후 처리: 종전 합의(2006년 임금협정)도 무효이고, 달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심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였어야 함
최종 결론
-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피고 6 회사 2015년 임금협정 제외)가 모두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