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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이라도 소송 분리돼 '증인 선서' 했다면 거짓말 못 해"
AI 요약
2025도4132 대법 "공범이라도 소송 분리돼 '증인 선서' 했다면 거짓말 못 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 분리 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 위증죄의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환송심에서 상고심 파기이유로 제시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인정 여부 (형사소송에서 기속력 규정 부재 문제)
-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위증죄로 기소됨
- 두 피고인은 공범 관계에 있었으나 소송이 분리되어, 분리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됨
- 원심(환송 전)은 무죄 취지 판단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로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662 판결)은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
- 피고인들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 |
| 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함 |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 |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하급심 기속 |
판례요지
- 형사소송에서 환송심 기속력: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에 상응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원조직법 제8조의 취지,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이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 당부에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짐
-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됨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소송이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선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위증죄의 주체가 됨
- 위증죄의 고의: 환송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위증의 고의를 인정한 것이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환송심 기속력 (피고인 A의 주요 상고이유)
- 법리: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며,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환송심은 이에 기속됨
- 포섭: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대법원 2023도7528)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사정이 없음
- 증거: 환송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함
- 결론: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공판중심주의 위반, 위증죄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 없음
쟁점 2 — 위증죄 성립 및 고의 (피고인 B의 주요 상고이유)
- 법리: 공범이라도 소송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에는 위증죄 주체가 되며, 고의 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문제임
- 포섭: 피고인 B는 공범 관계에 있었으나 소송 분리 후 선서한 증인 지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함
- 증거: 환송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위증의 고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함
- 결론: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 위증죄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4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