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합51059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 철거 관련 재물손괴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재물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철거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적용(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 피해자 D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 총 6개를 게시함. 기재 내용은 잡수익·변호사비용 의결·투표 진행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상당수 포함
-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인천지방법원 2025가합51059호) 및 해임절차 중지 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25카합10161호)을 제기하였고, 위 가처분 사건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것
- 현수막은 철거 전까지 약 한 달간 게시됨
- 피고인은 철거 전 아래 절차를 순차 이행함:
- 무단 게시물 자진철거 요청 안내문을 3차례 게시
- 각 동 승강기에 무단 게시 현수막 철거조치 안내문 부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5. 5. 30. 현수막 철거 및 공고 게시 7일 후 철거 시행 의결
- 피해자에게 철거 의결 및 기한 내 자진철거 요청, 미철거 시 관리사무소 보관 예정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우편 발송
- 피고인은 2025. 6. 9. 14:00경 묶여진 매듭을 그대로 풀어서 떼어 내는 방법(현수막 훼손 없음)으로 현수막 6개를 철거하고 관리사무소에 보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정당행위) |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 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 선고 |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 재판소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 생략 가능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아파트에 게시물 게시 시 관리주체의 동의 필요 |
|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82조 제2호 | 게시물 게시 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판례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훼손 없는 방법으로 제거한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
- 정당행위 인정 근거:
-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관리규약 위반 상태(무단 게시)
- 게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을 상당수 포함
- 자진철거 요청 3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의결 결과 공고, 철거기한 부여 및 피해자 통보 등 절차 준수
- 철거 방법이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었고 철거 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수막이 약 한 달간 게시되어 의사표현 기회로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됨
- 피해자는 이후 관리규약상 동의 절차를 받으면 재게시 가능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함. 행위의 동기·목적,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침해의 최소성, 긴급성 등을 종합 판단함
- 포섭:
- 피해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관리규약 제82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제거 행위는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것임
- 피고인은 철거 전 자진철거 안내문 3회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각 동 승강기 공고, 피해자에 대한 등기우편 통보 등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함
- 철거는 묶여진 매듭을 그대로 푸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 방법을 선택함
- 현수막이 약 한 달간 게시되어 피해자의 표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점, 피해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각하·기각된 점도 고려됨
- 증거: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위 ①~⑧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됨. 피해자가 관리규약상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은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 및 절차, 등기우편 발송 사실, 철거 방법 및 보관 사실 등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현수막 철거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 공시 생략
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2025가합51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