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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E 'B' 등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한 업주로, 배달업무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당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날짜: 2021. 1. 22.
피고인은 E 'B' 검단지사 대표로서, 재해 승인 이후에도 배달원 관리 및 배달비 정산, 거래처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아래 기간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등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제출함
범행 1: 청구기간 2021. 3. 4. ~ 2021. 3. 25.
범행 2: 청구기간 2021. 3. 26. ~ 2021. 4. 15.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휴업급여 수급 여부
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2025고정[비식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