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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산재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기 유죄 판결
AI 요약
(사건번호 비식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 배달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수수료 등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부정 수급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다른 직원이 피고인 명의로 배달업무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및 고의 부재 주장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E 'B' 등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한 업주로, 배달업무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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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날짜: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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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E 'B' 검단지사 대표로서, 재해 승인 이후에도 배달원 관리 및 배달비 정산, 거래처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아래 기간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등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제출함
범행 1: 청구기간 2021. 3. 4. ~ 2021. 3. 25.
- 실제 배달관련 업무 수행일: ① 2021. 3. 11.(1일), ② 2021. 3. 16. ~ 3. 17.(2일), ③ 2021. 3. 20. ~ 3. 24.(5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1.경 153만 4,720원 수령
범행 2: 청구기간 2021. 3. 26. ~ 2021. 4. 15.
- 실제 배달관련 업무 수행일: ① 2021. 3. 26. ~ 3. 29.(4일), ② 2021. 3. 31. ~ 4. 4.(5일), ③ 2021. 4. 7.(1일), ④ 2021. 4. 9. ~ 4. 10.(2일), ⑤ 2021. 4. 12. ~ 4. 15.(4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16.경 146만 4,960원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E 'B' 검단지사 대표로서 배달원 관리·배달비 정산·거래처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취득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 피고인이 취업하지 못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 수급의 고의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이 인정됨
- 다른 직원이 피고인 명의로 배달업무를 하였다는 주장 및 고의 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부정한 방법에 의한 휴업급여 수급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의 부정 수급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에도 E 'B' 검단지사 대표로서 배달원 관리·배달비 정산·거래처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 등 급여를 수령하는 취업 상태에 있었음에도, 청구기간 중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2회 작성·제출하여 합계 약 299만 9,68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7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에 의하여 피고인이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취득한 사실 및 허위 청구서 제출·수급 사실이 인정됨
- 고의 부재 주장: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명의로 배달업무를 한 것이라는 주장 및 고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직접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얻었음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적용, 벌금 200만 원 선고
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2025고정[비식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