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7365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가압류결정 당시 이미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파산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와 같은 경정이 채권가압류결정의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하여 경정사유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의 당부
- 파산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사정이 보전집행개시 요건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과 신청외 2, 신청외 3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신청인(주식회사 ○○○)을 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에 관해 가압류 신청을 함
- 이에 따라 2023. 5. 24.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으며, 결정문상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로 기재됨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인 2023. 5. 19. △△△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298호), 신청외 1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재항고인은 2024. 12.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주식회사 △△△'에서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신청외 1'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함
- 제1심법원은 2024. 12. 12. 이 사건 경정신청을 받아들여 경정결정을 함
- 피신청인이 항고하였고, 원심(수원지방법원 2025. 6. 17.자 2025라5163 결정)은 경정이 가압류결정의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 결정에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결정 가능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 제384조, 제359조 | 파산선고 시 파산채무자는 파산재단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며, 파산재단 관련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됨 |
판례요지
-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일종)에 위산·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때 경정결정 허용됨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전부명령은 표시상 명백한 오류에 불과하고,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 허용됨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대법원 2026. 3. 20.자 2025마6542 결정 참조)
- 위 법리는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피압류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따라서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도 허용되고, 이로써 그 오류는 시정될 수 있음
- 파산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기재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산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함
- 이는 파산선고라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효과이므로, 누구든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표시만으로도 제3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라는 점 및 어느 채권이 가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음
-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제3채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경정결정 허용 여부
- 법리: 결정에 위산·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때 경정결정이 허용되고,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결정의 경우 그 상속인으로의 경정이 허용된다는 법리는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2023. 5. 24.)에 이미 파산이 선고된(2023. 5. 19.) △△△를 제3채무자로 표시함
-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 시 파산채무자는 파산재단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함
-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파산선고라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반하는 명백한 오류에 불과함
- 누구든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표시만으로도 파산선고 후 제3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점과 가압류된 채권을 알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이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파산선고 사정만으로 보전집행개시 요건 흠결이 되지 않음
- 증거: 기록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2023. 5. 19.)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됨(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298호)
- 결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인 △△△에서 파산관재인 신청외 1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됨. 이와 달리 실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은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결론: 원심결정 파기, 피신청인의 항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12.자 2025마73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