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2922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도 잠정적용 명령이 미치는지 여부
-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위헌제청신청 없음)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 개선입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의 경과조치(부칙 제2조) 적용범위 외의 사건에도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보상적 증여' 주장이 특별수익 제외 사유로 유효하게 주장되었는지 여부 및 원심의 판단 적법성
2) 사실관계
- 망인(2020. 11. 16. 사망)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또 다른 공동상속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 원고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 ①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바 없고, ② 설령 증여받았더라도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병원비·간병비를 지급한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원심(대구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2나23658 판결): 피고가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 피고 패소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법 제1118조(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 전) | 제1001조·제1010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를 유류분에 준용; 제1008조의2(기여분)는 준용 규정 없음 |
| 민법 제1008조의2 |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규정 |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구법 조항 중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명령 |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상당한 기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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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용 명령의 범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임.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은 제1001조·제1010조·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구법 조항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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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함.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잠정적용을 명한 취지·범위는 결정에 나타난 위헌성과 잠정적용 이유에 비추어 결정됨
- 포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적용을 명한 이유는 유류분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 유지 필요성임.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한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 따라서 잠정적용 명령은 제1001조·제1010조·제1008조의 준용 부분에만 미치고,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결정 선고 시부터 적용중지 상태에 있음
- 결론: 구법 조항 중 기여분 준용 규정 부재 부분은 잠정적용 대상이 아님
쟁점 ② 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위헌제청신청 여부 불문)에 미침
- 포섭: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5.)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임. 피고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함. 민법 부칙 제2조는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망인의 상속 개시일은 2020. 11. 16.로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밖임에도 불구하고, 소급효 법리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 적용 대상임
- 증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이 확인됨
- 결론: 이 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신법 조항(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이 적용됨
쟁점 ③ 원심 판단의 위법성 및 결론
- 법리: 신법 조항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이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됨
- 포섭: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생전 증여 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원심에서부터 망인과의 장기간 동거·병원비·간병비 지급 등 특별한 부양·기여를 주장하였고, 이는 신법 조항상 보상적 증여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할 사안임. 원심이 구법 조항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