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그77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지방세 체납 조세채권이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인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위 재단채권 해당 여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한정승인자가 청산 완료 전 사망하여 청산이 미종료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특정한 파산선고의 적법성 여부
-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할 때 파산관재인의 임치금 반환 청구 허가 신청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망 신청외 1은 특별항고인(주식회사 ○○○)에 대한 판결금채무(약 19억 7천만 원, 2014. 3. 27. 확정) 및 국가에 대한 2014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약 38억 원, 서울특별시에 대한 2012년 개인지방소득세 등 약 4억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한 채 2015. 12. 12. 사망함
상속 경과
- 망 신청외 1의 상속인 중 신청외 2(자녀)는 한정승인, 나머지(배우자 신청외 3, 자녀 4인)는 상속포기 신고 → 가정법원 2016. 5. 2. 수리
- 망 신청외 3(배우자)은 수리 심판 전인 2016. 4. 25. 사망; 망 신청외 3의 상속인 중 신청외 2는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 4인은 상속포기 → 가정법원 2016. 11. 7. 수리
- 망 신청외 2(자녀)는 2017. 12. 31. 사망; 배우자 신청외 4는 한정승인, 자녀 신청외 5는 상속포기 → 가정법원 2018. 4. 4. 수리
- 망 신청외 1의 한정승인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 신청외 2가 사망하였고, 미종료 권리·의무는 최종적으로 신청외 4에게 승계됨
파산절차 진행
- 특별항고인이 2021. 9. 6.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신청 → 서울회생법원 2022. 2. 14. 파산선고, 신청외 6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토지(광명시 묘지 2,050㎡)를 경매환가 후 728,195,142원 임치
-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 체납액 합계 683,814,710원, 영등포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 합계 6,536,458,210원 교부 청구(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7,220,272,920원)
- 파산관재인은 2024. 7. 1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 변제에 부족함을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경매비용·보수, 특별항고인의 파산신청비용,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각 재단채권으로 승인하고, 조세채권 9.71% 안분변제를 위한 임치금반환 청구 허가 신청
- 원심(서울회생법원) 2024. 7. 18. 허가 결정 → 특별항고인 특별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개정 전) 제24조 제1항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불포함)과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 |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전부개정 전)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 승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동일한 법리 적용 |
|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 인정 |
| 채무자회생법 제435조 |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후순위파산채권 제외)은 재단채권임 |
|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제2문 |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 가능 |
판례요지
-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의미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음(대법원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의 상속재산 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대법원 2022다285097 판결, 대법원 2024그834 결정 참조)
- 핵심 법리: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후순위파산채권 제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됨
-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법리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상 징수 가능한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됨
포섭
- 망 신청외 1이 사망 당시 체납하고 있던 이 사건 조세채권(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은 상속개시 전의 원인으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함
- 망 신청외 1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상속포기로 인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망 신청외 1의 납세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거
- 영등포세무서장의 교부청구(국세 체납액 6,536,458,210원) 및 서울특별시장의 교부청구(지방세 체납액 683,814,71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 및 범위 인정됨
-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승인하고 안분변제 허가를 구한 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허가 결정을 하였음
결론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특별항고사유 없음
쟁점 2: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적법성 (제2 특별항고이유)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제2문에 따라, 민법 제1045조 소정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 가능함
포섭
-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망 신청외 2의 한정승인이 있었으나, 청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 신청외 2가 사망함. 미종료 권리·의무는 최종적으로 신청외 4에게 승계됨
-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으로 특정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상속인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됨
- 이 사건 파산절차는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파산절차임이 인정됨
결론
- 이 사건 파산절차가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파산절차임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특별항고사유 없음
최종 결론: 특별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16.자 2024그7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