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무533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수구조자)가 감정을 신청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보완감정을 추가 신청하여 지출한 감정료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법원이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할 수 있는 범위
-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소송구조 결정의 존재가 재량감액 사유로 기능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적응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이고, 신청인(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처분 등 취소의 소(본안소송)를 제기하였고, 본안소송 제1심 인지대·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음
-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 결정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감정신청에 대응하여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를 제출하였고, 본안소송 제1심법원은 진료기록감정 촉탁 시 피신청인 측 감정신청서와 신청인 측 의견서·보충질의서를 함께 첨부함
- 신청인은 보충질의사항에 대한 예상감정료 600,00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함
- 진료기록감정의는 피신청인 측·신청인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각각 나누어 감정료를 각 600,000원으로 산정함. 신청인 측 감정료(이 사건 감정료)는 법원보관금에서 지급되고, 소송구조 결정이 이루어진 피신청인 측 감정료는 국고에서 지급됨
- 본안소송 제1심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피신청인)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피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확정됨
- 신청인은 이 사건 감정료 600,000원이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함
- 원심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의해 확인된 권리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 사후적·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소송구조 결정 존재나 피신청인의 자력 부족은 재량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정료를 소송비용액으로 인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함 |
| 민사소송법 제99조 |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 |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4항, 제1항, 제3항 | 감정사항은 감정신청인의 서면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견·감정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함 |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4조 제4항, 제27조 제1항 | 재판장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 |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준용 |
판례요지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부당한 비용항목 삭제 가능: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의해 확인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범위를 변경할 수 없으나, 법원이 신청 총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거나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증액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9마1689 결정, 대법원 2016마1243 결정 등 참조)
- 소송상 필요한 비용 여부의 판단기준: 소송비용부담 재판 확정 이후에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이 구체적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 필요성 여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감정료의 소송비용 인정 원칙: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이 민사소송규칙 및 예규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정사항 및 감정료를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료는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
- 소송구조 제도의 헌법적 함의: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임(헌법재판소 2001헌바28 결정 참조).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수구조자의 감정신청 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감정을 신청한 경우, 그 추가 감정료 상당의 소송비용을 수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감정료가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될 수 있는지
법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는 것은 가능하고, 소송상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함.
포섭
- 피신청인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면서 ①부상 부위·정도, ②자각적·타각적 증상, ③치료 내용·경과, ④인과관계, ⑤향후 치료 필요성, ⑥후유증, ⑦장해등급, ⑧기타 등 8가지 질의사항을 특정하였음
- 신청인이 제출한 보충질의사항 5가지(①제출 자료 확인·병적 증상 변화, ②장해상태·정도, ③개인적 요소 존부, ④진료기록 신뢰도, ⑤장해등급 관련 신청인 의견)는 감정에 있어 당연히 전제가 되는 사항이거나 피신청인 측 질의사항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에 불과함
- 실제로 진료기록감정서에서 신청인 측 질의사항 ②에 대한 감정결과는 피신청인 측 ①·②에서와, 신청인 측 ⑤에 대한 감정결과는 피신청인 측 ⑦에서와 각각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됨
- 신청인으로서는 중복 사항의 감정을 추가 신청하지 않고도 피신청인의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었음
-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의 상당한 분량이 사건 개요·쟁점·관련 법령·요양내역·전문가 의견 등을 서술하는 데 할애되었는데, 이는 상대방으로서 제출한 의견 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함
-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한 진료기록감정과 별개로 신청인 측 보충질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른 소송비용의 증가분을 피신청인에게 당연히 부담시켜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송구조 결정 이후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를 제출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소송구조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 근로자인 수구조자의 소송구조 결정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중복되거나 당연히 전제되는 사항의 감정을 별도로 신청하여 감정료를 지출한 후 승소를 이유로 소송구조 범위 밖의 감정료를 상환받게 된다면, 산재보험제도의 공적 보험으로서의 성격과 목적, 신청인의 사업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증거
- 진료기록감정서상 신청인 측 질의사항 ②·⑤와 피신청인 측 질의사항 ①·②·⑦의 감정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중복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의 기재 내용 및 분량 구성이 실질적으로 상대방 의견 제출 또는 자료 제공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근거
결론
- 이 사건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삭제할 수 있음
- 원심이 이 사건 감정료를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그대로 인정한 것은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12.자 2026무5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