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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 피고인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지정 기일에도 불출석 시 진술 없이 판결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에도 피고인 출석 원칙(제276조 본문) 준용 |
판례요지
쟁점 — 공시송달 적법성 및 궐석 재판 허용 여부
법리: 기록상 피고인 본인 또는 가족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으면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위반임
포섭: 기록상 피고인의 형 D의 휴대전화번호(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기재)가 존재하였음. 원심법원은 무안경찰서로부터 피고인 거주지 및 연락처를 이미 회신받았음에도, 공시송달 결정 전에 위 휴대전화번호들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않음. 결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함
증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정95 사건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형 D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2022고정23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 기재), 무안경찰서 소재탐지 회신(피고인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재탐지 회신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16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