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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가족에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은 위법”

2026. 4. 30.

AI 요약

2025도16809 대법 "피고인 가족에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은 위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기록상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가 나타나 있음에도 연락 시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진행된 항소심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 제365조 위반인지 여부
  •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은 궐석 판결의 효력과 상소권회복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 및 수회의 사기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각 제1심에서 벌금형(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2. 5. 19.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함. 원심법원은 2022. 7. 15. 각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함
  • 원심법원이 공소장상 주거지('전남 무안군 B')로 소환장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미송달됨
  • 원심법원은 2회에 걸쳐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여 '서울 영등포구 C 거주 중, 연락처 확인'이라는 무안경찰서 회신(2024. 5. 27.)과 '해당 주소지 거주 보이나 부재 확인'이라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회신(2024. 11. 14.)을 받음
  • 기록상 피고인의 형 D의 휴대전화번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정95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및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2022고정23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기재)가 존재하였으나, 원심법원은 공시송달 결정 전에 위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음
  • 원심법원은 2024. 12. 13. 공시송달 결정 후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궐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5. 2.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 상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
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피고인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 불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지정 기일에도 불출석 시 진술 없이 판결 가능
형사소송법 제370조항소심에도 피고인 출석 원칙(제276조 본문) 준용

판례요지

  •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등)
  • 피고인의 전화번호, 가족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2094 판결 등)
  • 피고인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6. 2. 8.자 2005모507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49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공시송달 적법성 및 궐석 재판 허용 여부

  • 법리: 기록상 피고인 본인 또는 가족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으면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위반임

  • 포섭: 기록상 피고인의 형 D의 휴대전화번호(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기재)가 존재하였음. 원심법원은 무안경찰서로부터 피고인 거주지 및 연락처를 이미 회신받았음에도, 공시송달 결정 전에 위 휴대전화번호들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않음. 결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함

  • 증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정95 사건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형 D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2022고정23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 기재), 무안경찰서 소재탐지 회신(피고인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재탐지 회신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16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