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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협박 택배' 대진연 간부 징역 1년 확정
AI 요약
2026도2667 '국회의원에 협박 택배' 대진연 간부 징역 1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박죄 성립 여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권 남용 해당 여부
- 사인(私人)의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영상파일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충족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적용)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대진연 간부로,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내용의 택배를 발송한 혐의(협박)로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412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이 상고하여 ①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② 공소권 남용, ③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④ 영상파일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에 관한 법리오해·판단누락, 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3조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공소권 남용,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영상파일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
-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실오인·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증거능력, 원본 동일성 등)
- 법리 —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원본 동일성·무결성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 판단의 핵심 기준임
- 포섭 —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소권 남용,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영상파일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대법원이 모두 배척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위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 해당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2: 양형부당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징역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고,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 해당 상고이유 부적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2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