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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강으로 인한 책임시간 미달과 징계처분 취소

2026. 5. 14.

AI 요약

2025구합5638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의 책임시간 부족분 이월 규정이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를 증가시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폐강으로 인한 강의시수 미달이 호봉승급제한 및 견책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견책처분의 징계사유(교직원 본분 배치 또는 직무 태만)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호봉승급제한이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청심사 청구기간(30일) 준수 여부 및 기산점(원고가 호봉승급제한을 현실적으로 안 날)

2)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B(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 C과 조교수로 근무 중인 교원임
  • 교원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강의 기본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 9시간이며, 제4항에 따라 미달 시 다음 학기 보충의무가 부과됨
  • 참가인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대해 연속 학기 수에 따라 경고·호봉승급제한·징계 등 누진적 조치 방침을 내부적으로 운용함
  • 원고는 2023학년도 1학기 ~ 2024학년도 2학기(4개 학기)에 걸쳐 강의를 개설하였으나 일부 강의가 수강생 부족 등으로 폐강됨. 참가인은 전 학기 부족분이 이월되어 책임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증가한다고 보아, 원고가 매 학기 9시간을 강의하더라도 책임시간 미달이 계속된다고 평가함
  • 참가인은 ① 2024. 5. 13. 3학기 연속 미달을 이유로 1년간 호봉승급제한, ② 2024. 11. 8. 4학기 연속 미달을 이유로 1년 추가 호봉승급제한, ③ 2025. 7. 24.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견책처분을 각 함
  • 원고는 2025. 8. 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① 호봉승급제한 부분은 심사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 ② 견책처분 부분은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을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위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피고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교원은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 가능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대학교원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 기준 매주 9시간 원칙, 학교장 필요 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가인 교원준칙 제4조 제1항교원 강의 기본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 9시간
참가인 교원준칙 제4조 제4항강의시간이 1개 학기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함 (단, 학교 사정의 변경으로 미달한 경우는 예외)
참가인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1항교원은 최초 임용일자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
참가인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5항책임시간 미달 교원은 승급을 제한할 수 있음
참가인 학사업무운영내규 제3조 제4항 제2호수강인원 10명 이하인 강의는 폐강 대상

판례요지

  • 소청심사 대상성: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5항은 호봉승급제한이 참가인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한 개별적·구체적 인사조치임을 나타냄. 매년 예정된 호봉승급이 제한되면 급여 상승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직접적 감급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급여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에 해당함. 기간이 1년에 달하여 사실상 감급의 제재와 유사한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함

  • 소청심사 청구기간 준수: 참가인은 호봉승급제한을 원고가 속한 부서에만 통지하고 원고에게는 직접 통지하지 않았음. 급여명세서에 호봉 관련 기재가 없고, 교원이 인사기록을 매번 열람하여 호봉을 확인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참가인 주장 사정만으로 원고가 호봉승급제한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적어도 2025. 7. 18. ~ 23.경에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25. 8. 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함 (대법원 선고 90누6521 판결 취지 참조)

  • 책임시간 이월에 따른 다음 학기 책임시간 증가 부정: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은 다음 학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책임시간은 호봉승급뿐 아니라 승진임용 등 인사평가의 중요 기준이 되므로,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하려면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함. 부족분의 사후 보충과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의 증가는 별개의 문제임. 특정 학기 미달이 이후 학기에 누적·반복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되는 결과는, 명확한 근거 없이는 허용될 수 없음. B 총장의 내부 방침은 교원준칙 해석·적용에 관한 행정해석에 불과하여 교원을 구속하는 내부규범이 아님

  • 견책처분 징계사유 불인정: 견책처분은 원고가 4학기 연속 책임시간 미달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2023학년도 2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원준칙상 책임시간을 실제 충족함. 폐강의 원인은 원고의 직무 태만보다 학과장의 강의 배정방식(원고의 전공 D는 비주류, 수강인원이 많은 학과기초·전공필수는 F학 중심이라 원고에게 수강인원이 적은 전공선택 강의 주로 배정)에 기인함. 또한 참가인의 폐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관성 없이 적용되었으므로, 폐강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청심사 대상성 및 청구기간

  • 법리: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징계처분에 준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개별적·구체적 인사조치가 포함됨. 소청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임
  • 포섭: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은 참가인이 재량적 판단으로 원고 개인에게 한 인사조치로서 1년간 급여 상승이 제한되어 사실상 감급과 유사한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함. 참가인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에 호봉 기재도 없어 원고는 2025. 7. 18. ~ 23.경에야 이를 현실적으로 알았음
  • 증거: 갑 제9, 10호증(원고가 호봉승급제한 존재를 인지한 시점 관련), 을나 제4호증(참가인이 원고 소속 부서에만 통지한 사실)
  • 결론: 호봉승급제한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준수함. 이를 각하한 피고 결정은 위법

쟁점 ② 호봉승급제한 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은 다음 학기 부족분 보충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의 증가를 규정한 것이 아님. 책임시간 자체의 증가는 인사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효과이므로 명확한 근거규정 필요
  • 포섭: 원고는 2023학년도 2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에 각각 주당 9시간 강의를 하여 교원준칙 제4조 제1항상 기본 책임시간을 충족함. 참가인이 전 학기 부족분을 이월하여 책임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상향한 것은 명확한 근거 없는 해석으로, 원고가 2023학년도 1학기 단 1회 미달한 사정이 이후 학기에 반복적·누적적으로 불이익하게 평가됨
  • 증거: 을나 제5호증(총장의 책임시간 증가 내부 방침 — 행정해석에 불과함을 확인), 갑 제5~7, 11, 12호증, 을나 제1, 4, 5, 8호증
  • 결론: 원고가 3개 학기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호봉승급제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③ 견책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그 책임이 당해 교원에게 귀속되어야 함
  • 포섭: 원고가 배정받은 강의는 수강인원이 적은 전공선택 강의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전공 분야(D)를 고려한 학과장의 배정방식에 기인함. 참가인의 폐강기준도 불명확하여 동일 수강인원임에도 일부만 폐강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됨. 원고의 강의 내용·평가방법도 수강인원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대학 내 구조적 문제(일방적 강의 배정, 폐강기준 모호성)를 외면하고 폐강 책임을 원고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나아가 견책처분의 전제인 4학기 연속 미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증거: 갑 제14호증, 을나 제8 ~ 14호증(강의 신청·배정·수강인원·폐강 현황), 학과 설문조사 결과(학생 11명 익명 설문 — 원고 강의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구조적 원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
  • 결론: 견책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이를 기각한 피고 결정은 위법

최종 결론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 모두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를 각하·기각한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결정을 취소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56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