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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습기간 연장 동의 유효성 및 본채용 거부 정당성
AI 요약
2025구합55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로계약에 명시적 연장 조항 없이 취업규칙에만 규정된 경우, 수습(시용)기간 연장의 적법성
- 수습기간 만료 전 근로자의 연장 동의 시점 및 유효성 (기망·착오 주장 포함)
- 본채용 거부(시용 해지)에 객관적·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소송법적 쟁점
-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소명기회 부여의무 적용 여부, 거부사유 고지의 구체성)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참가인(주식회사 B)은 상시 약 70명 근로자 사용, 중고 반도체장비 구매·판매업 영위 회사
- 원고는 입사하여 G(D) 팀장으로 근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없음, 수습 3개월) 체결
- 이 사건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적성·자질·능력·적응도를 평가하여 적격 시 정식채용, 부적격 시 수습 종료로 근로계약 종료
- 수습 3개월 만료(2024. 9. 30.) 직전, 참가인은 동료평가 결과 긍정·부정 비율이 유사하여 추가 확인 필요 → C 차장이 원고에게 사정 설명 후 수습평가 미팅 일정 연기 동의 획득(확인서 서명)
- 이후 수습평가 미팅(면담)에서 F 부사장·E 대표이사가 시용기간 3개월 연장 필요성 설명, 원고 "알겠습니다" 답변
- 원고는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날인
- 1차 수습평가 종합점수 66.30점(70점 미만), 2차 수습평가 66.50점 → 본채용 거부 대상
- 참가인은 수습해지통보서 교부(본채용 거부사유: 팀장 역량 부족, 비즈니스 역량 부족, 조직관리·리더십 역량 부족, 1차 수습평가 통과 기준 미달 등 명시)
- 통보 당일 C 차장, E 대표이사와 면담하여 거부사유 설명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해고 해당, 정당한 이유 없음, 절차상 하자) → 참가인 재심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이 사건 재심판정): 초심 취소, 구제신청 기각(수습기간 연장 유효, 통보 정당, 절차상 하자 없음)
- 원고가 본 재심판정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 참가인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 신규채용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 양호자에 한하여 정식채용;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습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 이 사건 근로계약 기타근로조건 제3항 |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용자가 정하는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름 |
판례요지
- 시용기간 정식전환 원칙: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용기간 경과로 시용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가 됨. 시용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
- 시용기간 연장 허용 요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①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② 최초 시용기간 종료 전에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능
-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기준: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취지)
-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가 상세한 평가기준이나 구체적 점수를 제시할 의무 없음; 평가표 제공·면담을 통한 사유 설명으로 방어권 보장 가능
4) 적용 및 결론
① 수습기간 연장의 적법성
법리 취업규칙 등에 연장 가능 규정이 있는 경우,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 평가 불가한 객관적·합리적 사정 존재 + 최초 시용기간 종료 전 근로자 동의 또는 통보가 있어야 연장 허용됨.
포섭
-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적 연장 조항은 없으나, 참가인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 '3개월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규정 존재
- 이 사건 근로계약 기타근로조건 제3항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됨
- 원고는 입사 전 취업규칙 숙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고, 입사교육에도 수습기간 연장 관련 내용 포함
- 동료평가 결과 긍정·부정 비율이 유사하게 존재하여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한 추가 확인 필요 → 객관적·합리적 연장 사유 인정
- 수습 종료일인 2024. 9. 30. 당일 면담에서 C 차장이 사정을 설명하고 수습평가 일정 연기 동의 획득 → 최초 시용기간 종료 전 통보·동의 요건 충족
- 이후 수습평가 미팅에서도 3개월 연장 필요성 설명 및 원고의 동의 확인,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날인
증거
- 확인서(을나 제8호증): 2024. 9. 30.자 일정 연기 동의 내용 기재, 원고 서명
-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연장 사유·기간 명시, 원고 서명·날인
- 수습평가 면담 녹취 내용: F 부사장·E 대표이사·C 차장의 6개월(3+3) 연장 관련 발언, 원고의 "알겠습니다" 답변
- 원고의 회신 이메일(취업규칙 숙지 의사 표명), 입사교육 자료
결론 수습기간은 2024. 12. 31.까지 3개월 연장되었고,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는 시용근로자 지위에 있었음. 연장이 근로계약 내용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 배척.
② 기망·착오에 의한 동의 무효 주장
포섭
- 원고는 교부된 이 사건 평가표에 일부 평가(팀장 평가 항목 점수)가 누락되어 있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동의라고 주장
- 그러나 면담 당시 대화의 내용·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참가인은 동료평가 관련 연장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고, 이 사건 평가표 교부는 연장된 시용기간 동안 개선할 사항 전달 목적으로 보임
- 평가표에 팀장 평가 점수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기망·착오에 의한 동의 무효 주장 배척
③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
법리 사용자는 상세 평가기준이나 구체적 점수를 제시할 의무 없음;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으면 방어권 보장 인정.
포섭
- 이 사건 통보서에 'D 팀장 역량 부족, Valuation·비즈니스 development 역량 부족, 조직관리·리더십 역량 부족, One team으로 이끌지 못함, 1차 수습평가 통과 기준 미달' 등 거부사유 구체적 기재
-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평가표를 제공받았고, 평가 항목·항목별 점수·구체적 동료평가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음
- 통보 당일 C 차장, E 대표이사와 면담하여 거부사유 설명 수령
증거
- 수습해지통보서(갑 제2호증): 거부사유 명시
- 이 사건 평가표(갑 제5호증): 항목별 평가점수·동료평가 의견 기재
- 통보 당일 면담 내용 관련 증거(을나 제2, 7 내지 9호증)
결론 원고는 본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음.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소명기회 부여 의무 등 절차 위반 주장은 시용 해지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 없음.
④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고, 업무적격성 평가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존재 + 사회통념상 상당성 인정되면 허용.
포섭
- 평가 구성(KSS & Yammer 40%, 동료평가 30%, 팀장 평가 30%)은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판단에 부합하는 객관적·합리적 기준
- 1차 수습평가 66.30점, 2차 수습평가 66.50점 — 모두 70점 미만으로 '고용 확정 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최종 불합격으로 본채용 거부' 대상
- 1차 동료평가 의견란에 '전문성 부족', '의사결정력 결여', '팀 플레이 전혀 안 됨' 등 부정적 의견 상당 부분 존재
- 참가인이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2차 평가 점수 사실상 변화 없음
-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증거
- 이 사건 평가표(갑 제5호증), 2차 수습평가표(을나 제15호증)
- C 차장의 2024. 11. 20.자 경영진 보고 이메일: 2차 수습평가표 동료평가 의견란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 포함 → 평가표 사후 허위 작성 주장 배척
- 갑 제12, 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음. 2차 수습평가가 사후 허위 작성되었다는 원고 주장 배척.
⑤ 최종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시용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음.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합55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