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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적용대상(소취하 후 재소)

2026. 4. 28.

AI 요약

2025가단91225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2025. 1. 7. 시행)의 부칙상 적용 요건인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시행 전에 제기되었다가 시행 후 취하된 소(전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 취하로 인한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 판단 시 소송계속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망 C은 피고 산하 ◯포병여단 D포병대대 소속 장병으로, 2017. 8. 18. 강원 철원군 F리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포구초속 측정사격훈련(이 사건 사격훈련) 중 탑승하고 있던 자주포(이 사건 자주포)에서 화재가 발생함
  •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하여 약실 내 장약 상단부가 점화되었고, 포미장치 하단의 원인불상의 틈으로 연소 화염이 유출되어 자주포 내부 바닥의 장약이 연소되며 화재 발생
  • 망인은 2017. 9. 13. 화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원고·피고

  • 원고들: 망인의 부모
  • 피고: 대한민국

전소 경위

  •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및 자주포 납품사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사건 전소, 2018가단5147184호)을 제기함
  • 원고들이 2025. 3. 24. 이 사건 전소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함
  • 원고들은 2025. 3. 25. 착오로 인한 소취하라며 취소 및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소취하서는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2주 이내 이의가 없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30.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5. 6. 14. 확정됨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들은 이 사건 자주포의 구조적 결함, 정비 불량, 훈련 절차상 안전관리 미비 등 직무상 과실로 인한 망인 사망에 대하여, 2025. 1. 7.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유족인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본안 판결 후 소취하 시 동일 소의 재소 금지(재소금지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2025. 1. 7. 신설)국가배상 관련 위자료 규정(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 부칙 제2조 제2항)

판례요지

  • 소취하의 소급적 소멸 효과: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소 취하로 인한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이라는 효과를 규정하며, 소취하가 단순한 소송종료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됨을 명확히 함
  • 소취하 후 이루어진 판결의 당연 무효: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소송계속을 전제로 행한 소송행위도 당연히 실효됨
  •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로 인해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있으면 그 종국판결도 실효되므로, 법원의 노력 무용화 및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재소금지 원칙을 규정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요건: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2025. 1. 7.)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됨
  • 소취하 후 신법 적용 부정: 소취하로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시행일(2025. 1. 7.) 당시 이 사건 소나 이 사건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 원고들 주장(소취하 소급효는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소송계속 사실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주장) 배척: 위 ①②③ 근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소취하 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만 적용됨.

  • 포섭: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3. 2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25. 5. 30.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선고되어 2025. 6. 14. 확정됨
    • 소취하로 인해 이 사건 전소에 의하여 발생한 소송계속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시행된 2025. 1. 7. 당시 이 사건 소나 이 사건 전소 모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 원고들의 주장(소취하의 소급효는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여 신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은, 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의 소송계속 소급적 소멸 효과의 명확성, ② 소취하 후 판결의 당연 무효 및 소송행위 실효, ③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91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