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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거래 착오 취소 — 판매가격 동기의 착오 불인정
AI 요약
2025가단1837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격을 희망가격의 10%로 잘못 기재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아니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지
-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착오 취소 주장의 입증 부담 소재 및 제출 증거의 충분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5. 3. 28. 중고거래 플랫폼 C에 이 사건 물품(2종)을 합계 317,000원(별지 제1항 142,000원 + 제2항 175,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 2건을 올림
- 피고가 같은 날 전량 구매 의사를 밝혀 원고가 물품을 배송하고, 피고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구매 확정하여 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됨
- 원고는 입금액을 확인한 후 판매가격을 판매희망 가격(합계 3,170,000원)의 10%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주장하며 물품 반환 요청
- 피고는 보상금 500,000원 지급 또는 재구매를 제시하였으나 협의 결렬
-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 후 이 사건 소 제기
청구취지: 2025. 3. 28.자 매매계약 취소, 피고는 원고로부터 317,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물품 인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단 중대한 과실 있을 시 취소 불가 |
판례요지
- 매매가격에 관한 착오 = 동기의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의사 결정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님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 동기의 착오가 중요부분 착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별도 합의까지 불요하나,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이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 착오 취소의 입증 책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는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②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착오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4) 적용 및 결론
판매가격 착오의 법적 성질
법리 매매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님.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함.
포섭
- 이 사건 물품의 판매희망 가격에 관한 착오는 매매 의사 결정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판매가격을 희망가격의 10%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 표시되었다고 볼 근거가 필요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가 보상금 제시 및 재구매 제안을 하였다는 사정은 협의 내용일 뿐, 판매가격 착오가 거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증거
- 원고 제출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물품 게시 및 거래 경위, 내용증명 등을 인정하는 데에는 충분하나, 판매가격 착오가 피고에게 거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
-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거래 취소 주장 이유 없음 →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1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