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기후활동가 대선 후보 지지 차량 광고 선거운동 유죄

2026. 6. 18.

AI 요약

2025고합427 공직선거법위반 (자동차 이용 선거운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광고물을 자동차에 부착·운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후위기 관심 환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동일 행위가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과 광고물 게시(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행 동종 범죄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4)과의 사후적 경합관계 성립 여부 및 양형 시 형평 고려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후운동가로 활동하여 온 인물
  • 2025. 6. 3.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5. 5. 25.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기후대통령 1 이재명'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A4용지 크기 광고물 2매를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측면 및 후면에 각 부착
  • 그 무렵부터 2025. 6. 초순경까지 약 일주일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내 일대를 운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행인 등 일반인에게 광고물 노출
  • 피고인은 법정에서 해당 광고물 부착 이유에 대해 "기후를 제일 생각하는 후보자가 이재명이니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그것을 유권자들도 알았으면 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5. 5. 15. 동종 범죄(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4)로 1심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았고, 항소·상고 기각 후 2026. 3. 12.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 본문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 금지; 후보자 성명 명시 시 선거 영향 목적 의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광고물 게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선거운동의 정의;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단서 제1호)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죄질·범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판례요지

  • 선거운동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의미함. 판단 시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의 태양(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목적 의지 수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 정당행위 요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①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 해당 여부

  • 법리: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행위의 태양(시기·장소·방법)을 종합하여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동인지로 판단
  • 포섭: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기후대통령 1 이재명'이라는 특정 후보자 성명을 명시한 광고물을 자동차 외부에 부착하여 약 일주일간 창원시내를 운행, 도로 운전자·행인 등 일반인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시기·장소·방법·내용 면에서 특정 후보자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후를 생각하는 후보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유권자들도 알았으면 해서 그렇게 하였다"), 범행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체채팅방 사진,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
  • 결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함. 피고인·변호인 주장 배척

쟁점 ②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포섭:
    • (수단·방법의 상당성)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정책 의견 표현의 정도를 넘어 선거운동 기간 중 명백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물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수단·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보충성) 기후위기 관심 환기·정책 대응 촉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익 균형성) 피고인의 보호이익(정치적 표현의 자유)이 침해되는 선거의 공정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 (긴급성)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여야 할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 요건 미충족. 위법성 조각 불인정. 피고인·변호인 주장 배척

최종 결론 및 양형

  •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과 제90조 제1항(광고물 게시)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죄질·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선고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선거의 공정성 침해, 선행 동종 범죄(2024고합274) 유죄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 유리한 정상: 광고물이 조악하고 법 위반의 정도 경미함, 기후운동가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선행 사건과 사후적 경합관계는 아니나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 고려 필요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고합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