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화물연대 집회 봉쇄 현장 화물차 역과 사망 사건
AI 요약
2026고합1016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물차 운전 중 집회 조합원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고의 수준(살인 고의 vs. 상해치사)
- 위험한 물건(화물차)을 이용한 특수폭행·특수상해 성립 여부
- 집회 현장의 혼란 상황이 피고인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살인죄에서 상해치사죄로,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죄명 변경의 적정성
- 피해자 O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및 공탁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B노조 C연대 D지역본부는 ㈜E 및 자회사 ㈜F를 상대로 CU 편의점 물류 화물기사의 근무조건 개선·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 2026. 3. 10.경부터 진주시 소재 ㈜F G센터 앞에서 물류 출고를 제지하는 봉쇄 집회 개최
- 피고인(A)은 ㈜I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총 중량 5,950kg)를 운전하여 ㈜F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로, - 2026. 4. 19. 15:30경 대체인력으로 ㈜F G센터에 파견
- 피고인은 화물을 싣고 출차하려 하였으나 C연대 조합원들의 정문·후문 봉쇄로 출차하지 못하고 G센터 내에 대기
- 다음 날인 - 2026. 4. 20. 10:30경 경찰관들이 G센터 정문에 운집한 C연대 조합원들을 정문 오른편으로 밀어내자 그 사이로 피고인 화물차가 선두로 정문 통과, 뒤이어 22대 화물차가 뒤따름
- 정문 통과 직후 피해자 M(54세)·피해자 L(46세) 등 조합원들이 1차로로 몰려들어 진행 저지 시도
- 피고인은 이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시속 약 9km로 계속 진행
범죄사실 (확정된 범죄사실 요약)
- (특수폭행) 피고인이 화물차(위험한 물건)를 계속 진행하여 전면 유리를 손으로 치며 막아서던 피해자 L을 조수석 옆으로 비켜서게 함 → 특수폭행
- (특수상해) 뒷걸음치는 피해자 M을 도로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 → 특수상해
- (상해치사) 피해자 O(58세)이 오른발로 앞 범퍼를 차며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O의 왼 무릎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조수석 앞바퀴로 등을 역과하고 화물차 하부와 도로 사이에 몸통을 협착한 채 약 6m 계속 전진 → - 2026. 4. 20. 11:58경 P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 → 상해치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 |
| 형법 제259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감경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판례요지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살인 고의 여부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O에 대한 살인 고의를 검토하였으나 상해치사로 의율 변경함
- 피해자 L에 대해서도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죄명 변경됨
- 피고인의 행위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화물차(총 중량 5,950kg)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해치사 (피해자 O)
법리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앞 범퍼를 발로 차며 막아서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O의 왼 무릎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화물차 하부에 협착한 채 약 6m를 계속 전진함
- 화물기사로서 다량 화물을 실은 차량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운전을 계속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 판단
증거
-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영상분석결과서로 역과 경위 확인
- 타코메타 기록으로 운행 속도(시속 약 9km) 확인
- 사망진단서, 부검의 구두 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사진으로 심장파열 등 사인 확인
- 차량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로 화물차 총 중량 5,950kg 확인
결론
- 상해치사죄 성립
쟁점 2: 특수상해 (피해자 M)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로 처벌
포섭
- 피해자 M이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계속 진행하여 뒷걸음치던 피해자 M을 도로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 총 중량 5,950kg의 화물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
증거
-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조서로 경위 확인
- 피해자 M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구급활동일지로 상해 내용 확인
결론
- 특수상해죄 성립
쟁점 3: 특수폭행 (피해자 L)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처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폭행으로 의율
포섭
- 피해자 L이 화물차 전면 유리를 손으로 치며 막아서던 중 피고인이 화물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L을 조수석 옆으로 비켜서게 하였으며, 신체에 대한 폭행은 이루어졌으나 특수상해로 인정될 정도의 상해 결과에 이르지 않아 특수폭행으로 죄명 변경됨
증거
- 피해자 L 경과기록지, 진단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목격자 진술조서, 현장 영상
결론
- 특수폭행죄 성립
양형 결론
-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11개월 이하
불리한 정상
- 화물차 운전 전문직으로 사고 위험성 충분히 인지 가능하였음에도 중한 결과 초래
- 피해자 O를 약 6m 역과·협착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 무거움
- 피해자 L·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됨
- 경찰의 통제·지시에 따라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조합원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O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
선고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참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6. 18. 선고 2026고합1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