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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화물연대 집회 봉쇄 현장 화물차 역과 사망 사건

2026. 6. 18.

AI 요약

2026고합1016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물차 운전 중 집회 조합원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고의 수준(살인 고의 vs. 상해치사)
  • 위험한 물건(화물차)을 이용한 특수폭행·특수상해 성립 여부
  • 집회 현장의 혼란 상황이 피고인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살인죄에서 상해치사죄로,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죄명 변경의 적정성
  • 피해자 O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및 공탁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B노조 C연대 D지역본부는 ㈜E 및 자회사 ㈜F를 상대로 CU 편의점 물류 화물기사의 근무조건 개선·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 2026. 3. 10.경부터 진주시 소재 ㈜F G센터 앞에서 물류 출고를 제지하는 봉쇄 집회 개최
  • 피고인(A)은 ㈜I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총 중량 5,950kg)를 운전하여 ㈜F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로, - 2026. 4. 19. 15:30경 대체인력으로 ㈜F G센터에 파견
  • 피고인은 화물을 싣고 출차하려 하였으나 C연대 조합원들의 정문·후문 봉쇄로 출차하지 못하고 G센터 내에 대기
  • 다음 날인 - 2026. 4. 20. 10:30경 경찰관들이 G센터 정문에 운집한 C연대 조합원들을 정문 오른편으로 밀어내자 그 사이로 피고인 화물차가 선두로 정문 통과, 뒤이어 22대 화물차가 뒤따름
  • 정문 통과 직후 피해자 M(54세)·피해자 L(46세) 등 조합원들이 1차로로 몰려들어 진행 저지 시도
  • 피고인은 이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시속 약 9km로 계속 진행

범죄사실 (확정된 범죄사실 요약)

  • (특수폭행) 피고인이 화물차(위험한 물건)를 계속 진행하여 전면 유리를 손으로 치며 막아서던 피해자 L을 조수석 옆으로 비켜서게 함 → 특수폭행
  • (특수상해) 뒷걸음치는 피해자 M을 도로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 → 특수상해
  • (상해치사) 피해자 O(58세)이 오른발로 앞 범퍼를 차며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O의 왼 무릎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조수석 앞바퀴로 등을 역과하고 화물차 하부와 도로 사이에 몸통을 협착한 채 약 6m 계속 전진 → - 2026. 4. 20. 11:58경 P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 → 상해치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
형법 제259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판례요지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살인 고의 여부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O에 대한 살인 고의를 검토하였으나 상해치사로 의율 변경함
  • 피해자 L에 대해서도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죄명 변경됨
  • 피고인의 행위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화물차(총 중량 5,950kg)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해치사 (피해자 O)

법리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앞 범퍼를 발로 차며 막아서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O의 왼 무릎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화물차 하부에 협착한 채 약 6m를 계속 전진함
  • 화물기사로서 다량 화물을 실은 차량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운전을 계속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 판단

증거

  •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영상분석결과서로 역과 경위 확인
  • 타코메타 기록으로 운행 속도(시속 약 9km) 확인
  • 사망진단서, 부검의 구두 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사진으로 심장파열 등 사인 확인
  • 차량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로 화물차 총 중량 5,950kg 확인

결론

  • 상해치사죄 성립

쟁점 2: 특수상해 (피해자 M)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로 처벌

포섭

  • 피해자 M이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계속 진행하여 뒷걸음치던 피해자 M을 도로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 총 중량 5,950kg의 화물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

증거

  •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조서로 경위 확인
  • 피해자 M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구급활동일지로 상해 내용 확인

결론

  • 특수상해죄 성립

쟁점 3: 특수폭행 (피해자 L)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처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폭행으로 의율

포섭

  • 피해자 L이 화물차 전면 유리를 손으로 치며 막아서던 중 피고인이 화물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L을 조수석 옆으로 비켜서게 하였으며, 신체에 대한 폭행은 이루어졌으나 특수상해로 인정될 정도의 상해 결과에 이르지 않아 특수폭행으로 죄명 변경됨

증거

  • 피해자 L 경과기록지, 진단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목격자 진술조서, 현장 영상

결론

  • 특수폭행죄 성립

양형 결론

  •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11개월 이하

불리한 정상

  • 화물차 운전 전문직으로 사고 위험성 충분히 인지 가능하였음에도 중한 결과 초래
  • 피해자 O를 약 6m 역과·협착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 무거움
  • 피해자 L·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됨
  • 경찰의 통제·지시에 따라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조합원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O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

선고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참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6. 18. 선고 2026고합1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