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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법수집 전자정보 증거능력 배제와 공무원 뇌물 무죄
AI 요약
2025고합1 위법수집 전자정보 증거능력 배제와 공무원 뇌물·청탁금지법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이 기확정 배임죄와 동일성이 있어 면소 대상인지 여부
- 피고인 F의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 대가 금품수수(특경법 제7조) 성립 여부
- 피고인 A의 공무원(B, C, D)에 대한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위반 성립 여부
- 피고인 B, C, D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성립 여부
- 피고인 A·E 사이의 청탁금지법위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의자 아닌 제3자(DD)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소유·관리 정보저장매체(이 사건 휴대전화)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임의제출 범위 미확인, 실질적 피압수자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교부 지연
- 위법수집 1차 증거(전자정보)에 기초하여 취득한 2차 증거(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 및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
2) 사실관계
전제 —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PF 사업
- ○○호텔앤리조트(피고인 A 실운영)와 합천군 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부지 제공, 550억 원 PF 대출, 호텔 건립·기부채납) 추진
- 피고인 A은 - 2021. 12. 7. I증권과 550억 원 한도 PF 대출약정 체결(피고인 F가 금융기관 알선)
- 부가가치세 환급금 2,596,283,400원을 별도 계좌에 보관 의무 부담
피고인 A 범죄사실 (유죄 부분)
- 배임: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채권을 N·O·P·Q 등 4개 회사 명의 대출의 질권 담보로 제공(2022. 9. ~ 2023. 2.), 피해자 ○○호텔앤리조트에 2,596,283,400원 상당 손해 가함
- 횡령: 사실혼 배우자 R·친누나 Y 등을 형식상 임직원으로 등재, 실제 근무 없이 급여 명목으로 ○○에프엔비·S·T·○○ 등 피해자 회사 재산 합계 수회 횡령(R 공모 76회 총 약 1억 5,200만 원, Y 공모 10회 총 12,865,010원)
- 피고인 A은 2024. 6.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10년 선고, 2024. 12. 28. 확정
피고인 F 범죄사실 (유죄 부분)
- 2020년 말 A으로부터 PF 대출 알선 부탁 수령 → 2021. 6. A과 금융자문계약 체결(자문료 5,000만 원 + 성공보수 대출금액의 1.5%)
- I증권 부사장·전무(과거 동료)에게 소개·청탁 → 2021. 12. 대출약정 체결
- 2021. 12. ~ 2022. 2. A으로부터 AB 계좌로 합계 962,500,000원 수령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 경위
- 피고인 A이 2023. 4. 20. 잠적 후, 동생 DD이 2023. 8. 2. 경찰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 2대를 임의제출(영장 없이 압수) — 이 사건 휴대전화
- 경찰관은 DD으로부터 전자정보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음
- 피고인 A은 2023. 8. 5. 체포됨에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고지·참여 미보장
- 포렌식 종료 후 뇌물공여·청탁금지법위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등 발견 → 2023. 9. 13. 별도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집행, 집행 과정에서도 피고인 A·변호인 참여 미보장
-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 명세 목록은 피고인 A에게 2023. 12. 15.에야 교부(목록 교부 전인 2023. 12. 11. 피의자신문 시 전자정보 주요 내용 제시됨)
-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CA·DF·DG·DH·DI·DJ 등 관련자 조사 및 피고인들 피의자신문 진행, 2025. 1. 24. 뇌물·청탁금지법 공소제기
뇌물·청탁금지법 관련 공소사실 (무죄 부분 요지)
- 피고인 A → C·D·CD: 2020. 5. 7. 유흥주점 향응 300만 원 공여 (사업자 선정·편의 명목)
- 피고인 A → D: 2022. 2. 4. 유흥주점 향응 180만 원 공여
- 피고인 A → B: 2021. 11. 우비정 숙박권 50장(500만 원 상당), 2022. 상품권·골프채 세트 등 총 6,709,496원 공여
- 피고인 A → E: 2022. 1. 한우 선물 세트 135만 원, 2022. 3. 4,000만 원 송금(청탁금지법위반)
- 피고인 B, C, D, E 각각 대응 수수 혐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 5억 원 이상 업무상 배임 가중처벌 |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업무상배임 |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업무상횡령, 공동정범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 금품수수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 알선수재 행위자 추징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결 확정 후 경합범 처리 및 감경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 임의제출 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 증명 없음 → 무죄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확정판결 있는 경우 면소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수수·제공 금지 |
판례요지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 범위: 제출자의 구체적 제출 범위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됨(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이를 양도·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위법수집증거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적법절차를 위반한 1차 증거 및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 불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고, 그 예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함. 2차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 특경법 제7조 '알선'의 의미: 청탁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거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면 실제 알선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죄 성립.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함.
-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 포괄일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A 배임 — 면소 주장 배척
-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 + 규범적 요소 종합 판단. 포괄일죄는 피해법익 단일, 범죄태양 동일, 단일 범의의 일련 행위 요건 충족 필요.
- 포섭: ① 확정판결 범죄사실(대출금 자체를 사적 사용, 피해자에게 채무 부담)과 이 사건 공소사실(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채권을 타 회사 대출 담보로 제공)은 객관적 행위 태양이 상이함. ② 대출금은 사법상 계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공법상 원인(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 있음. ③ 두 행위는 시간적 선후가 명확히 분리되어 단일한 범의도 인정 어려움. ④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동일성 불인정 이유로 불허된 전례 있음.
- 증거: 증거기록 제1권 18065쪽(항소심 불허 기재), 증거기록 제2권 1216쪽(합천군 확약 기재) 등 채택 증거 종합.
- 결론: 면소 주장 배척.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동일성 없고 포괄일죄에도 해당 안 됨 → 유죄.
쟁점 ② 피고인 F 알선수재
- 법리: 특경법 제7조 '알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중개·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실제 알선행위 여부 불문 죄 성립.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로 족함.
- 포섭: 피고인 F는 과거 M은행 대기업금융본부장(부행장) 퇴직자로 이 사건 PF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A과 자문계약 체결 후, 과거 M은행 동료인 I증권 부사장·전무에게 대출을 청탁·소개함. A 스스로 "피고인 F가 과거 금융회사에서 형성한 인맥을 바탕으로 PF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받으려고 구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대출약정 체결 직후 2021. 12. ~ 2022. 2. AB 계좌로 962,500,000원 수령 → 알선 대가관계 인정됨. 피고인 F가 이후 ○○호텔앤리조트 이사로 취임하였더라도 이는 대출약정 체결 후의 일로 알선행위 시점과 구분됨.
-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AH·AI·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AD·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분석 등).
- 결론: 특경법 제7조 알선수재 유죄. 추징 962,500,000원(AB 명의 계좌 수령이나 F가 대표자로서 행위 → 행위자 F에게 추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쟁점 ③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1차 증거 배제
- 법리: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 대상은 해당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에 한함. 제3자 임의제출 피의자 소유 매체는 더욱 제한적 해석 +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의무.
- 포섭:
- DD이 임의제출 시 전자정보 제출 범위 의사 미확인 → 임의제출 당시의 범죄혐의사실(배임 등 재산범죄)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만이 압수 대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배타적 점유공간인 주거지 내 보관,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속적 관리처분권 보유. DD에게 양도·포기한 뚜렷한 정황 없음. 피고인 A은 2023. 12. 11.에야 DD의 임의제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 → 실질적 피압수자는 피고인 A.
- 피고인 A은 2023. 8. 5. 체포되어 신병 확보되었음에도 디지털포렌식 의뢰일(2023. 8. 3.)부터 완료(2023. 8. 10.)까지, 그리고 이 사건 영장 집행(2023. 9. 25.) 과정에서도 참여권 미보장.
- 압수목록은 2023. 12. 15. 교부(목록 교부 전 2023. 12. 11. 피의자신문 시 전자정보 내용 제시됨).
- 참여 거부 의사가 명시된 서류 없음. 변호인에 대한 집행 일시·장소 사전 통지 자료 없음.
- 수사기관이 참여권 보장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음.
- 증거: 임의제출 경위 경찰관 확인서(첨부), DD 진술(증거기록 제2권 4683·4688쪽), 피의자신문 녹취록, 압수목록 교부일자 관련 기록 등.
- 결론: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위법 →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쟁점 ④ 2차 증거의 증거능력 — 인과관계 희석·단절 예외 불인정
- 법리: 1차 위법증거 기초 2차 증거도 원칙적 증거능력 없음. 예외는 인과관계 희석·단절이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며, 검사가 예외 사정을 증명해야 함. 피고인 법정진술에도 동일 적용.
- 포섭:
- 이 부분 뇌물·청탁금지법 수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결정적·핵심적 증거로 하여 개시됨. 전자정보 없이는 구체적 범죄혐의사실 특정 및 공소제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 피고인들은 피의자신문에서 전자정보 주요 내용을 제시받아 수사기관이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을 여지 상당.
- CA·DF·DG·DH·DI·DJ 등 관련자들도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조사 대상으로 특정되거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 DE 진술 — DE이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를 들은 대로만 진술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 이외의 다른 증거로 피고인 A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 DE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법정 증인신문도 전자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한 변론 분리 후 이루어진 증인신문도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제시되거나 인용됨.
- 피고인 A·E 청탁금지법위반(4,000만 원) 관련 계좌 거래내역(순번 92)은 전자정보 수집 전 수집된 것이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전자정보(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신문을 진행 →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인과관계 희석·단절 평가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관련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전자정보와 무관한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부족.
- 결론: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수사보고서·법정진술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2차 증거 증거능력 없음.
쟁점 ⑤ 피고인 A, B, C, D, E 뇌물·청탁금지법 공소사실 — 무죄
- 법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포섭·결론: 1차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2차 증거 전부 증거능력 없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피고인 A: 피고인 B, C, D에 대한 뇌물공여·청탁금지법위반 각 공소사실 → 무죄
-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공소사실 → 무죄
- 피고인 B: 뇌물수수·청탁금지법위반 → 무죄
- 피고인 C: 뇌물수수·청탁금지법위반 → 무죄
- 피고인 D: 뇌물수수·청탁금지법위반 → 무죄
- 피고인 E: 청탁금지법위반 → 무죄
선고형 요약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 확정 후 경합범 감경 적용)
- 피고인 F: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962,500,000원,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 6. 18. 선고 2025고합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