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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하천 제방 관리 하자로 인한 침수 손해배상
AI 요약
2025가합10739 폭우로 유하천이 범람하여 주차장 등이 침수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국)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하천 우안 제방고가 계획홍수위에 미달한 것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년 빈도 폭우·대조기 겹침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여부
- 피고 경상남도가 하천정비사업을 피고 김해시에 위임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기관위임 사무 귀속 주체) 여부
- 재산상 손해 항목별 인정 여부: 차량 전손·수리비, 영업용 화물차 일실수입(휴차료), 사무실 침수피해
- 영조물 관리 하자 관련 위자료 인정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일실수입 산정 기준(신고소득액 vs.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 책임제한 비율 결정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들은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AJ주차장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화물차량을 주차해온 이용자들임
- 피고 경상남도는 지방하천인 유하천의 관리 주체이며, 피고 김해시는 2022. 11.경 피고 경상남도로부터 유하천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임
제방 현황
- 2005. 6. 24. 경남도고시 제2005-186호로 단장천·덕곡천·유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계획빈도 80년, 제방여유고 0.6m 기준)
- 2013. 6. 27. 낙동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264호, 이하 '2013년 하천기본계획')로 계획홍수위 하향(저수로 준설을 전제로 수립)
- 이 사건 주차장 부근 유하천 No.3 우안 기설제방고(EL 3.09m)는 계획홍수위(EL 3.69m)보다 0.6m 미달, No.4 우안(EL 3.54m)은 계획홍수위(EL 3.77m)보다 0.23m 미달
- 우안 기설제방고는 계획홍수위 및 좌안 기설제방고보다 모두 낮았음
- 2013년 하천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방 보축 증거 없음; 저수로 준설 시행 여부에 관한 설명·증거도 제출되지 않음
침수 경위
- 2024. 9. 19. ~ 9. 22.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로 인해 김해시 총강수량 427.8mm, 2024. 9. 21. 시간당 최대 70mm·일 강수량 368.7mm 기록(기상청: 기상 관측 이래 역대 9월 최다, 200년 빈도)
- 2024. 9. 20. ~ 9. 22. 남해 대조기로 조만강 역류 → 녹산 배수펌프장 72시간 연속 가동
- 2024. 9. 21. ~ 9. 22. 유하천 우안 범람 → 이 사건 주차장 일대 완전 침수
- 정천교(주차장 하류 약 200m) 최고 수위: 2024. 9. 21. 11:30경 EL 3.73m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2 기재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유하천 제방을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관리한 하자로 인해 침수 발생하였다는 주장; 책임 70% 인정 전제로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 민법(지연손해금 관련) | 법정이자율 연 5% 적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
판례요지
-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판단 기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당해 영조물의 용도·설치장소의 현황·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기준임(대법원 2000다56822 판결 참조)
- 하천 관리의 특질: 하천은 자연 영조물로서 설치 여부에 선택의 여지 없이 위험 내포, 홍수 예측 곤란, 개수에 막대한 예산·장기간 소요 등 관리상 특수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완전무결한 안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방을 설치·관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함(대법원 2001다48057 판결 참조)
- 불가항력 항변과 경합 원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등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94다32924 판결 참조)
- 기관위임 사무의 귀속: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무의 귀속 주체인 도(道)가 손해배상책임을 짐(대법원 92다29528 판결 참조)
- 영업용 물건 휴업손해: 영업용 물건의 멸실·손괴 시 대체물 마련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배상 대상이고,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신고소득이 현저히 저액인 경우 신고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2003다20909·20916 판결, 93다37885 판결 참조)
- 위자료 인정 요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인정 가능(대법원 2005다21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유하천 제방 설치·관리상 하자 여부
- 법리: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등 법령에 따라 적절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주차장 부근 유하천 우안 기설제방고(No.3 EL 3.09m, No.4 EL 3.54m)는 2013년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No.3 EL 3.69m, No.4 EL 3.77m)보다 각 0.6m, 0.23m 미달
- 2013년 하천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방 보축 및 저수로 준설 시행에 관한 설명·증거 없음
- 2005년 하천정비기본계획 기준으로는 미달 폭이 각 1.18m, 0.91m로 더욱 큼
- 자연적으로는 제방고가 쉽게 변동되지 않으므로 현재 제방고가 기설제방고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추인됨
- 증거: 2013년 하천기본계획(을가 제11·16·17호증), 이 법원 감정 결과(No.4 우안 제방고 EL 3.49m 측정), 다툼 없는 사실 종합
- 결론: 유하천 우안 제방은 홍수 대비를 위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객관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됨
② 불가항력 자연재해 항변
- 법리: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손해는 그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 불가항력으로 면책되려면 피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포섭:
- 200년 빈도 폭우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실제 홍수위가 200년 빈도 계획홍수위(EL 4.42m)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음(계획홍수위는 추정치에 불과)
- 정천교 최고 수위 EL 3.73m는 유하천 No.0 지점의 200년 빈도 계획홍수위 EL 4.02m에 미치지 못함
- 2013년 하천기본계획상 좌안 No.4 기설제방고 EL 3.77m에 불과한데 실제로 좌안은 범람하지 않았으므로, 홍수위가 EL 4.42m 이상이었다는 주장과 모순됨
- 대조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2013년 하천기본계획에서도 조석환경 변화·녹산수문·펌프장 운영 변수를 고려하였으므로 예측·회피 불가능한 사정이 아님
- 내덕동 일대는 2021년 7·8월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된 상습침수지역으로, 유하천 범람 시 피해가 커질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
- 우안 제방고만 좌안보다 낮고(No.3 0.37m 차, No.4 0.23m 차), 우안만 범람하고 좌안은 범람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우안 제방고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하였다면 범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
- 침수 당시 최고홍수위 측정 자료 및 흔적 추정치 없음
- 증거: 을나 제3 내지 9호증, 을나 제6호증(2021년 침수 자료), 을가 제16호증,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실조회 결과
- 결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침수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항변 배척
③ 피고 경상남도의 기관위임에 따른 면책 주장
- 법리: 기관위임 사무 집행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사무 귀속 주체인 위임 지방자치단체(도)가 부담함
- 포섭: 피고 경상남도가 유하천 유지·보수 등 집행사무를 피고 김해시에 위임하였더라도, 위임받은 피고 김해시 및 소속 공무원은 경상남도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 귀속 주체는 피고 경상남도임
- 결론: 면책 주장 배척. 피고 경상남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④ 책임 제한
- 결론: 200년 빈도를 넘는 기록적 폭우와 대조기 겹침, 이 사건 침수 이전까지 유하천 범람이 없었던 점, 피고 김해시의 양수기 임차·설치 등 배수 노력, 재난안전문자 발송에도 원고들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⑤ 재산상 손해 항목별 판단
- 전손·수리비: K(27,000,000원), L(2,000,000원), M(1,900,000원), N(8,000,000원), T(2,000,000원), U 수리비(1,110,740원), V 일부 수리비(8,073,549원), W(9,790,000원), X(1,900,000원)는 증거(갑 제24 내지 38호증 등)에 의해 인정. F(전손 청구 6,000,000원)는 차량 시가 관련 증거 없어 불인정
- 일실수입(휴차료): 신고소득이 현저히 저액인 원고들 및 소득 자료 미제출 원고들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톤수별 1일 휴차료(5톤 이하 91,430원, 8톤 이하 101,620원, 15톤 이하 135,200원, 15톤 초과 초과 톤당 5,760원 가산)에 각 휴차일수 곱하여 계산
- 불인정 원고: A(증거로 시가 또는 사용처 불명), B(증거 없음), E(지입차주로 소유자 아님, 침수 사실·차량 중량 불명), R(침수 사실·차량 중량 불명) → 전액 기각
⑥ 위자료
- 법리: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 및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요건
- 포섭·결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및 피고들의 인식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⑦ 최종 결론
-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주식회사 B, E, F,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최종 손해배상액'(인정 손해액의 50%) 및 침수일 2024. 9. 22.부터 판결 선고일 2026. 6.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 원고 A, 주식회사 B, E, F, R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