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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달라며 의뢰인에 고소 문자 보낸 변호사…대법 "공갈미수"
AI 요약
2026도875 성공보수 달라며 의뢰인에 고소 문자 보낸 변호사…대법 "공갈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갈죄의 고의 인정 여부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공갈죄에서의 협박 해당 여부
- 위법성조각사유 존부
소송법적 쟁점
- 고소장 당연무효 주장 및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상고심 신규 주장 적법성)
- 증인 반대신문권 침해 여부
- 증거인부절차 미비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며 고소 관련 문자를 발송함
- 검사는 이를 공갈미수죄로 기소함
- 제1심 및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3348 판결)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상고하여 ① 공갈죄 법리 오해, ② 고소장 당연무효로 인한 증거능력 부존재, ③ 증인 반대신문권 침해·증거인부절차 미비, ④ 양형부당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갈죄에서의 협박,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고소장 당연무효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제1심 및 원심 소송절차에서 증인 반대신문권 침해, 증거인부절차 미비 등의 잘못이 없음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갈죄 법리 오해 주장
- 법리: 공갈죄 성립에는 고의, 불법영득의사, 협박 행위가 요구되며, 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 필요.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의하되 논리·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함
- 포섭: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고소 관련 문자를 발송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한 행위에 관하여, 원심은 공갈죄의 고의·불법영득의사·협박 요건 모두 충족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없다고 판단함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결론: 법리 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고소장 당연무효 및 증거능력 주장
- 법리: 상고심은 원심까지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심리함
- 포섭: 피고인이 고소장 당연무효 및 이에 기한 증거 증거능력 부존재 주장을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도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아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주장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배척
쟁점 ③ 증인 반대신문권 침해·증거인부절차 미비
-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제1심 및 원심 소송절차에서 증인 반대신문권 침해, 증거인부절차 미비 등의 잘못이 없음 확인
- 결론: 해당 주장 배척
쟁점 ④ 양형부당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8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