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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래자랑 장소 달라도 사기죄 아냐...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2026. 5. 8.

AI 요약

2025도21542 사기 (노래자랑 행사 장소 관련 기부금 편취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사 개최 장소(D광장 vs F공원)에 관한 설명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소에 관한 설명과 기부금 교부(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장소 차이가 기부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사기죄 성립 요건(기망·착오·처분행위 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이사장으로, B은 2022년부터 부산 E구 D광장에서 'E구민 노래자랑' 행사(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여 옴
  • 피고인은 2023. 8. 2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사를 F공원에서 개최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말함
  • 사실 이 사건 행사는 D광장에서 개최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공소사실 기준)
  • 피해자는 2023. 8. 22. 이 사건 행사의 발전기금 5,000,000원 기부 및 대회장 수락 내용이 기재된 '추대 수락서' 를 작성함 — 동 문서에는 "발전기금은 입금과 동시에 본회(원)에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개최장소에 관한 기재는 없음
  • 피고인은 2023. 8. 26. 장소가 'F공원 특설무대'라고 기재된 행사 포스터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5,000,000원을 B 명의 계좌로 이체함
  • 피해자는 2023. 8. 30.경 피고인에게 "D 처음부터 안하기로 하고 싸인했습니다. F 9월 3일 하기로 하고 싸인한 것 아닙니까"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음
  • B이 2023. 8. 29.경 부산 E구 문화관광과에 보낸 일시 변경 공문에는 본선장소가 D광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기부금 수령 후 F공원으로 장소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행사는 2022. 8.경 및 2023. 9. 17.에도 D광장에서 개최됨
  • D광장과 F공원은 모두 부산 E구 관할구역 내에 인접하여 위치함
  • 피해자는 F공원 인근에서 자랐고, 지인들도 그곳에 살고 있어 F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를 선호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처벌

판례요지

  •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기망행위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기망행위의 본질성 요건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처분행위 대상인 재산권과 무관한 기대나 이익의 침해 내지 계약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반이 계약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 출연계약의 비본질적 위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공익 등을 위한 무상 재산 출연의 경우 지정목적 등과 다소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만한 본질적 사항에 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됨. 출연계약 경위, 출연재산의 규모, 지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출연자의 이의 여부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형사사법의 보충성: 계약의 비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적 분쟁해결수단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행사 장소에 관한 설명이 기부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기망인지 여부

법리

  • 기망행위 해당 여부는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산권 처분과 무관한 기대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여부를 좌우할 만큼 본질적 사항에 관한 위반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포섭

  • 기부의 목적: 이 사건 행사는 부산 E구 구민과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작성한 '추대 수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여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 직을 맡는 것을 계약의 주된 요소로 삼아 처분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임. 추대 수락서에 개최장소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도 이를 뒷받침함
  • 장소의 비본질성: 기부금은 E구 구민 및 관내 소상공인의 격려와 단합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지급된 것일 뿐, 구체적인 행사 장소까지 엄격히 특정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D광장과 F공원은 모두 부산 E구 관할구역 내에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장소 차이로 말미암아 기부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일반적·객관적 중요성 부재: 피해자가 지인들의 편의 차원에서 F공원 개최를 선호하였을 뿐, 개방적인 성격의 이 사건 행사 개최장소가 D광장인지 F공원인지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었다고 하여 행사에 참가한 관객들의 구성,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망 의사의 불명확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D광장에서 F공원으로 장소 변경을 시도하였고, 관할구청 담당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F공원에서의 행사 포스터까지 게시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출연계약의 비본질성 및 형벌권 개입의 신중성: 지정목적 등과 다소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연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비본질적 분쟁은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증거

  • 피해자 작성 '추대 수락서': 개최장소에 관한 기재 없음 → 장소가 본질적 요소라는 주장 배척 근거
  • 피고인이 전송한 'F공원 특설무대' 기재 포스터: 기망 의사 단정의 근거로 원심이 사용하였으나, 관할구청 담당직원 증언에 의하면 해당 포스터가 실제 게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오히려 기망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게 함
  • B이 구 문화관광과에 보낸 공문(본선장소 D광장 기재): 원심이 장소가 D광장으로 확정되어 있었음의 근거로 사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면서도 장소 차이 자체가 기부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피해자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F공원 조건 주장):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은 있으나 '추대 수락서' 문언상 장소 기재 부재로 본질적 요소로 인정되지 않음

결론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21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