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65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하는 내규(예규·훈령)의 목록(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공소유지·형 집행 관련 직무수행 현저 곤란)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 동 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4호에서 제5호로 처분사유가 추가·변경된 경우의 처분사유 확정 및 처분사유 추가에 대한 원고 동의 효과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5. 9. 23. 피고(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이 현재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일체의 목록 및 각 내규별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25. 9. 26.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5. 10. 16.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5. 11.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각함
-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5호의 처분사유 추가에 동의하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수사·공소유지·형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정보공개법 제18조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제4호 법리: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국정 참여·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음(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등 참조)
-
제5호 법리 ①: 제5호에서 열거된 사항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열거된 사항 내지 적어도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여야 함
-
제5호 법리 ②: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익 비교·교량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
정보목록 공개의무: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기록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그 부분 목록의 비공개를 허용하는 것이지, 목록을 구성하는 개별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목록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사유 확정
- 법리: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 시 제시된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변경이 가능하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문제 없이 실체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음(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참조)
- 포섭: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사유로 제시하였는바, 이는 제4호 및 제5호 모두에 걸친 사유로 해석됨.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5호 처분사유 추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제4호·제5호 모두에 대하여 실체 판단 진행
- 결론: 제4호·제5호 각각에 대해 본안 판단
쟁점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 법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포섭:
- 이 사건 정보는 개별 내규 본문이 아닌 비공개 내규의 목록(제목, 문서번호, 제정일자,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에 불과함
- 제8조 제1항 단서는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비공개를 허용하는 것인데, 피고의 처분사유는 목록 자체가 아니라 목록을 구성하는 개별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이는 제8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검찰의 조직 구성, 업무분장, 인사 등 주요 사항은 이미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 등 상위 법령에서 공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공개 내규의 목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임
-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비추어도, 목록(제목, 문서번호, 제정일자,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의 공개가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는 국민으로 하여금 해당 내규의 존재조차 알 수 없도록 목록 자체를 비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비공개 내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 결론: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제4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쟁점 ③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 법리: 열거된 사항 내지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함
- 포섭:
-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대검찰청이 이미 제·개정을 마쳐 시행 중인 내규 중 비공개로 관리하는 내규의 목록에 불과하므로, 이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음
- 제4호에 관하여 살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정보가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최종 결론
피고 주장의 처분사유(제4호, 제5호)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원고의 청구 인용.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29. 선고 2025구합56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