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서 1심 유무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해야”
AI 요약
2025도17983 대법 "2심서 1심 유무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모펀드 가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의 사후심적 속심 구조에서 제1심 사실인정 판단 존중의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6.경 대학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원금보장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 7. 2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사실 피고인에게는 사모펀드 가입 의사·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 약 2억 원이 있었으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 피해자는 약 4년간 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사모펀드 가입증명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요청한 사실도 없음
- 이 사건 각 투자금은 사모펀드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됨
- 피해자는 과거 피해자 모(母) 명의 투자계약서를 받고 직접 투자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경험이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체한 각 금액에 대한 확정이율에 따른 수익금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
- 피해자는 2022년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요구함
- 제1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죄 |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심의 심리 및 판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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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심급구조의 성격: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포함된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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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사실인정 존중 원칙: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 판단을 사후심적으로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그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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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 신빙성 번복의 요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제1심의 신빙성 배척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함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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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하여야 함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추가 증거조사 없는 제1심 무죄 번복의 적법 여부
법리 항소심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을 번복하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함.
포섭
- 제1심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직접 실시한 후, ① 피해자 명의 사모펀드 가입증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약 4년간 8회 송금하면서 계약서를 요청하지 않다가 2022년경에야 요구한 점, ③ 이 사건 각 투자금이 피해자 명의 사모펀드 계좌가 아닌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함
-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추가 고려하더라도 기망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함
- 피해자는 과거 모(母) 명의 투자계약서를 받고 직접 투자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경험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됨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증거
- 제1심이 직접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하고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존재함
-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과 동일한 증거관계(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
- 원심이 신빙성 근거로 든 사정(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투자금 개인 용도 사용, 확정이율 수익금 매월 지급, 특정 사모펀드 투자를 전제한 대화)은 제1심도 이미 검토한 내용임
결론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