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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충돌…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AI 요약
2025도14445 황색 실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충돌…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반대차선 이면도로 입구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인과관계)
- 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닌 이면도로 입구 차도인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예외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공소를 기각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처벌특례 본문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
- 2023. 6. 27. 09:30경 세종시 행복길 4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욱일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
- 해당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 금지 구간
-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8세)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사고 지점은 반대차선과 연결된 이면도로 입구의 차도 부분
- 피해자에게 약 28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 상해 발생
- 제1심: 유죄 판결
- 원심: 중앙선 침범 사고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증명 부족으로 직권 파기,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처벌특례 예외 적용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차마의 중앙선 침범 금지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판례요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취지: 중앙선 침범은 반대차선 운전자나 보행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를 심히 해치는 행위로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극히 많기 때문에 처벌특례 예외로 규정한 것임(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참조)
- 중앙선 침범 행위가 ① 진행차선 장해물 회피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②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함
-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이상, 사고 장소가 반대차선이어야 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 한다는 등 사고 장소와 피해차량에 따라 처벌특례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 없음(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참조)
- 중앙선 침범 차량 사고에서 침범 행위가 직접 원인인지 판단 기준:
- 중앙선 침범으로 야기된 위험이 시간적·상황적으로 일단락되어 그 침범 차량이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 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통행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그 과실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보다 교통사고 발생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중앙선 침범 사고 해당 여부 및 직접 인과관계
-
법리: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이상,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이 아니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특례 예외에 해당함. 단, 침범으로 야기된 위험이 시간적·상황적으로 일단락되었거나 피해자 과실이 더 직접적 원인인 경우 예외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야기된 위험이 시간적·상황적으로 일단락된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는 전방에 좌회전 가능한 사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이면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하에 보행한 것으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신뢰 보호의 대상에 해당함
- 피해자의 통행방법이 특별히 비정상적이라는 사정 없음
-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과 연결된 이면도로 입구 차도 부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행위가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장해물 회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거나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침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위 사정들에 기초한 판단. 원심은 이와 달리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