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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한국인 모집책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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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1693 (본문 부족 — 요약 미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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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도1693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11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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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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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도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