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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평고속도로 변경’ 국토부 서기관 별건 뇌물 혐의 공소기각
AI 요약
2026도5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기각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특별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B와 C·D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 특검법의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난 공소 제기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의 실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공소기각으로 실체 심리 미진행)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국토부 서기관으로,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변경' 사건과 관련된 인물임
- 특별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공소 제기함
- 위 공소는 「B와 C·D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별검사의 수사권 행사에 따른 것임
- 제1심(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은 위 공소사실이 해당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6노255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특별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B와 C·D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를 규정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공소 제기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선고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관련 조항) | 뇌물수수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특검법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검사에 의한 공소 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검법의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확인함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특검법 수사대상 범위 일탈 여부 및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특별검사의 공소 제기는 해당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이를 벗어난 공소 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됨
- 포섭 — 특별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해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은, 「B와 C·D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사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 공소 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함
- 증거 — 구체적 증거 판단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은 판시 이유 및 관련 법리와 기록을 검토하여 위 결론에 이름
- 결론 — 공소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5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