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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2026. 6. 24.

AI 요약

2026도3341 대법,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죄(기부행위 등) 성립 여부
  •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수집증거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
  •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 여부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피고인 C 상고의 적법 여부(상고권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 F, G, H(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I(증거인멸)로 총 9명이 기소됨
  •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기부행위의 일시·장소·방법·대상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수원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1397 판결)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일부 유죄(이유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하여는 유죄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무죄 선고된 피고인들 전부(피고인 B 제외)에 대해 상고하였고, 피고인 A, B, C도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C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인 2026. 3. 20. 상고이유서만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항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 규정
형법상 증거인멸죄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 검사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피고인 A, C, D, E, F, G, H, I의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 제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공직선거법위반죄·증거인멸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피고인 A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인 A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피고인 B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 없음
  • 피고인 C 상고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없고, 당심 국선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의 제기로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검사의 상고이유(무죄 부분)

  • 법리: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증거능력·자유심증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준수 요함
  • 포섭: 원심이 피고인 D, E, F, G, H, I(및 A, C의 무죄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직선거법위반죄·증거인멸죄 성립, 위법수집증거·2차 증거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증명력 등 법리 오해 없음으로 판단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구체적 증거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검사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A의 상고이유(유죄 부분 및 양형)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증거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법리 오해 없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포섭: 원심의 유죄 판단은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미만이므로 양형부당 주장 불허
  • 결론: 피고인 A 상고 기각

쟁점 ③ 피고인 B의 상고이유(유죄 부분)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이유 모순 등 법리
  • 포섭: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법리 오해, 이유 모순 없음
  • 결론: 피고인 B 상고 기각

쟁점 ④ 피고인 C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상고는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고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 경과 후의 제기는 상고권 소멸로 부적법함
  • 포섭: 피고인 C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인 2026. 3. 20.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고권 소멸 이후의 제기로 부적법함
  • 결론: 피고인 C 상고 기각(부적법)

5) 소수의견

해당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3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