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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AI 요약
2026도454 대법,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원심 판단에 이유불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변호사법위반 혐의
- 피고인 B: 변호사법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노3708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함
- 구체적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원심 판시 내용 인용 형태로만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항 |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관련 규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항 |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관련 규정 |
※ 구체적 조문 번호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모두 기각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들 상고 적법성 여부
- 법리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함
- 포섭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원심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심리한 결과,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을 확인함
- 증거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인정됨;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