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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수수료 지급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AI 요약
2025구합69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처분사유 존재 여부)
-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 해당 여부
- 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정을 반영한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이행 여부 (절차적 하자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B피부과"(이 사건 의원) 대표원장으로,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의료기관임
- 이 사건 의원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 9. 20.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01,774,100원을 수수하고, 수수료로 12,522,600원을 지급함
- 원고 및 경영이사 C는 위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 외국인환자를 알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됨
- 원고는 제1심(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4호)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같은 법원 2025노311호)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판결 확정
-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범행 전부 인정
-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5. 12. 15. 원고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2025. 12. 31.자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처분 전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제공
- 피고는 처분 기준일 결정 시 2025년 12월 예약 환자 유무를 사전 확인하여 환자 예약이 없는 2025. 12. 31.을 기준으로 처분하고, 예약·선납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환불 조치를 안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및 등록 결격사유 (벌금형 확정 후 1년 미경과자 등록 불가) |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 |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불가 |
|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외국인환자 알선 수수 및 수수료 지급 행위 금지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 |
판례요지
- 처분사유 인정: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범행 전부 인정, 판결 확정, 이 사건 의원 대표원장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사유 인정됨
-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① 가담 기간(약 1년 1개월), 유치 환자 17명, 진료비 약 1억 원, 수수료 약 1,250만 원으로 위법행위가 가볍지 않음; ② 벌금형 감형에도 불구하고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확정만으로도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필요성 인정; ③ 피고가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예약 없는 날 기준 처분하고 전원·환불 안내 등 조치; ④ 처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될 뿐 기존 의료행위 영향 없고, 외국인환자 비중 10% 미만으로 경영상 피해 크지 않음
- 절차적 하자 부정: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였고, 항소심 감형은 별도의 새로운 의견청취 절차를 요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사유 존부
- 법리: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알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
- 포섭: 원고가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원고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였으며, 대표원장으로서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형사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경영이사 C 단독 결정, 대표원장 미인지)은 형사재판에서의 범행 전부 인정 사실과 배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처분사유 인정
쟁점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함
- 포섭: ① 가담 기간 약 1년 1개월, 환자 17명, 진료비 약 1억 원, 수수료 약 1,250만 원으로 위법행위 경미하지 않음; ②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확정만으로도 신규 등록 결격 사유가 되어 이 사건 처분 필요성 별도로 인정됨; ③ 피고는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예약 없는 날 기준으로 처분 기준일 설정, 전원·환불 조치 안내 등 최소 피해 노력; ④ 처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되고 기존 의료행위 영향 없으며, 외국인환자 비중 10% 미만으로 경영상 어려움이나 직원 고용 불안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범행기간 단기, 규모 소소, 공익 기여, 예약 환자 진료 불가 등 사정은 위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에 부족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쟁점 ③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이행이 요구되나, 새로운 사정이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요하는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 포섭: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됨;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정은 원고의 가담 정도에 관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절차적 하자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제주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구합691 판결